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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OO OOOOO OOO OOO OOOOOO OO OOOOOOOO(O OO O OOOO OOOOOO, OO OOOOOOOOO OO)가 2005사업연도에 공급대가 170,5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2008.3.2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5,793,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 우OOO (O)OOOOO를 운영하다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됨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 바, 우OO는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하면서 OOOOOO의 상표와 상호를 무단사용하여 5,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청구외법인의 내부문서 최종결재란에도 서명하였으며, 청구외법인 거래처와의 거래시에도 우OO를 대표자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총발행주식 중 20%를 소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법원판결과 관련된 거래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로 이 건 거래시기인 2005년 제2기와는 다르고, 동 법원판결과 관련된 거래기간 중에는 청구인 이외에 다른 자들도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발생한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그 사외유출금과 관련하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들 우OO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우OO임을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2003.7.8.부터 2006.3.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다른 소득은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 21,450천원, 2004년 22,800천원, 2005년 22,800천원, 2006년 22,8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 OOO가 청구외법인의 실경영자로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우OO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은 아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액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급여를 지급받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