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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8.부터 2006.12.31.까지 서울특별시 OOO OO OOOO OOOOO 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OOOO(OO 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7,279천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OOOOOOOO은 OOOO에 대해 조사한 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8.1.14.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694,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로부터 매입한 지금은 OOOO를 개업하고 최초로 매입한 지금으로서 실제매입 사실은 매출대장과 계좌거래내역, 물품거래인도증, 물품매도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1년 OOO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하여 세금이 부과되어 폐업하였고, OOOO를 개업한 후에는 청구인 명의로 OOOO 계좌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와 물품거래인도증 및 물품매도확인서를 받았으며, 매출장부에 기록하고 매입한 지금(골드바)을 복사하여 두는 등 신중하게 거래를 하였다.
처분청은 한OO가 OOOO 명의를 빌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거래를 시작할 때 OOOO에서 대표 김OO을 만나 정상적인 업체임을 확인하였고, 이후에는 한OO로부터 지금을 전달받았는 바, 이러한 사실은 한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O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자료상 행위의 규모와 수법 및 내용으로 볼 때 사전에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지금 변칙거래유형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은 OOOOOOOO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OOOOOOOOOO, OOOOOOO)에 따르면, OOOO는 김OO이 설립하여 2004.9.2.까지는 소규모로 귀금속 소매 및 금지금 도매업을 하였으나 2004.9.3. 이OO O OOO에게 법인명의를 빌려주고 본인은 그동안 거래하던 소규모 고정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였고, 이OOO OOO는 OOOO 사무실에서는 금지금을 매입하거나 매출한 적이 없음에도 과거 (주)OOOOOOO가 거래하던 매출처에 무자료금을 판매하고 O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금지금 주문이나 매출은 OOOO(주) 사무실에서 이OO이 하였고, 한OO는 금지금 배달과 은행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O의 자금 흐름을 검토한 바, 거래대금은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처럼 허위로 자금이동을 맞추어 놓았으나 금지금의 실매출이 없음에도 OOOO(주)가 입금한 자금중 일부를 역송금하였고, 실매입이 없는 (주)OOOOOOO등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한OO 등이 이OO에게 가져다 준 사실이 확인되는 등 거래단계별로 사전계획된 각본대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변칙거래를 도모하였는 바,
OOOO 대표 김OO은 실사업자가 이OO이고 한OO가 이OO의 사무실에서 일부 가지고 온 지금을 배달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으며, 한OO는 이OO의 사무실에서 가지고 온 금지금을 OOOO의 매출처에 배달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O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출대장, 물품거래인도증,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OOOO에 송금한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 근거자료 및 청구인의 통장 사본 등 심리자료에 동 금액이 O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OO O OO)
(나) 청구인이 제출한물품거래인도증 및 물품매도확인서의 내용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거래일,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OO는 청구인을 통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2008.7.18.)에서 OOOO의 대표자는 김OO이나 실제 이OO이 운영하고 있을 때 그 밑에서 심부름을 하였으며, 2005년 제1기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OOOO에 지금 9㎏(127,279천원)을 직접 배송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대장(수기 작성)에는 OOOO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내역과 신용카드로 금지금 등을 판매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으며, OOOO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복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금(골드바)의 사진을 함께 제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지금 등을 신용카드로 판매하고 일부 구입자의 신용카드 등을 복사해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1.21.~2005.2.28. 기간중 판매한 51건 62,542천원에 대해 신용카드 등의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신용카드 매출액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회사의 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매출내역을 보면 전체 매출 230,212천원 중 79.6%인 183,300천원이 신용카드 매출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08.12.4.)에 참석하여, OOOO를 개업하고 처음으로 OOOO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였으며, 직원이 OOOO를 방문하여 김OO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총 매출의 약 80%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보아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대장에 매입내역 및 매출내역이 기록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계좌이체를 통해 OOOO에 송금한 금액을 거래대금 외에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는 보인다.
다만, OOOOOOO 조사결과 OOOO가 금지금의 실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OOOOOOO 조사에서 OOOO 대표 김OO이 자신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OOOO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