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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08서1003 (200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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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상증 |
[결정유형] |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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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처제, 동서, 제부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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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입금액 5천만원은 착오로 증여자를 타인으로 하여 과세되었으므로 청구인 대한 고지처분에는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규정에 대해 재차증여가산액에서 5천만원을 차감하여야 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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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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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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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조심2009서2287 / 조심2010서2708 / 조심2010서3370 / 조심2011서0579 / 조심2012서0304 / 조심2013서2206 / 조심2014서2376 / 조심2014전3684 / 조심2014중2116 / 조심2014중4832 / 조심2017서4690 / 조심2020중0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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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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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OO세무서장이 2007.10.31. 청구인 OOO에게 한 2001.9.5. 증여분 증여세 95,76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92,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 OOO에게 한 2002.7.27. 증여분 증여세 20,382,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청구인 OOO에게 한 2006.3.16. 증여분 증여세 175,485,420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재차증여가산액에서 5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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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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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시 금융조사 결과 OOO 등이 2001년 이후 가족 및 친인척에게 수시로 계좌이체하거나 수표 형태로 고액의 자금을 계속적으로 증여하였다 하여(이 건 관련 그 입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음) 당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OOO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10.31. 청구인들OOO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다만, 2001.9.5.자 OOO에 대한 OOO으로부터의 입금액 9,200만원은 착오로 증여자를 OOO로 하여 당초 동일 OOO로부터의 입금액 3억원을 합한 3억 9,2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세액 95,760,000원이 고지되었고, 2002.7.27.자 OOO에게의 OOO으로부터의 입금액 5천만원은 착오로 증여자를 OOO로 하여 2002.7.27. 증여분 증여세 20,382,060원이 고지됨).
<표2>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형제, 자매나 가족간의 자금거래는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통상 부모․자식간이 아닌 형제간이나 이모부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좌간의 자금이체가 있더라도 증여라기 보다는 자금대여로 보아야 한다.
(1) OOO는 2003.2.7.~2004.4.14. 7억여원을 OOO 계좌로 입금하였는 바, OOO는 OOO의 배우자로 OOO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되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OOO 계좌를 부부간 통상 사용하는 자금관리용 계좌 내지 차명계좌로 보아 OOO 소유의 계좌로 보아야 하고 OOO 계좌에서 지출한 자금은 OOO가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 OOO 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청구주장①).
(2) OOO과 OOO은 자매간으로 상호 필요에 따라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01.9.5. OOO 계좌에서 9,200만원이 출금되어 OOO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2.7.27. OOO 계좌에서 5천만원이 출금되어 OOO 계좌로 입금되었는 바, 미혼인 OOO이 자금여력이 있는 기혼자인 OOO에게 자금을 이체하였다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0개월 뒤 반대로 OOO으로부터 OOO에게로의 자금이체가 있었다면 이는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자매간의 자금이체를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OOO이 상환한 5천만원은 2002년 7월 OOO 소유 동그라미빌라 매각대금(4억 8천만원) 중 일부인 5천만원이 출금된 것이다(청구주장②).
(3) 2001.9.4. 청구인 OOO의 이모인 OOO 계좌로부터 1억원이 출금되어 OOO 계좌에 입금되고, 2001.9.5. OOO 이모인 OOO 계좌로부터 3억원이 출금되어 OOO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05.3.28. OOO 계좌로부터 3억 5천만원이 출금되어 OOO 계좌에 입금되고 2005.3.29. OOO 계좌로부터 4천만원이 출금되어 OOO 계좌에 입금되었는 바, 청구인 OOO의 이모가 OOO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것은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OOO와 OOO․OOO의 자금거래는 OOO이 금전을 차입하였다가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한 것이며 각각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OOO과 OOO와의 거래를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OOO과 OOO는 부부간으로 OOO에게 상환할 자금을 OOO 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관행상 흔히 있는 것이다(청구주장③).
(4) 2006.3.16. OOO 계좌에서 청구인 OOO 계좌로 이체된 2억 6,900만원과 관련하여 OOO은 미국에서 거주하여 자금관리를 부모인 OOO가 해주고 있고, 위 2억 6,900만원은 더샆아파트 분양계약금으로 OOO가 일시 대여해 준 금액이며 나머지 중도금은 OOO 명의의 차입금으로 납입하고 있으며, 아파트가 등기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므로 그 이전까지는 OOO이 상환하거나 아니면 OOO 명의의 차입금으로 대체할 예정이었는 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위 계약금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OOO 등기시까지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이고 등기시 상환받거나 OOO 대여금으로 차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그 이전에 OOO의 자금거래를 조사하면서 위 자금까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위 차입금에 대해 청구인 OOO은 2008.6.4. 보험금만기로 입금된 1억원, OOO 계좌에서 8천만원, 외환은행 대출금 8,900만원으로 상환을 완료하였다(청구주장④).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1) 청구인 OOO는 배우자 OOO로부터 2003.2.7. 220,000,000원, 2003.3.18. 100,000,000원, 2003.12.26. 80,400,000원, 2004.4.14. 300,000,000원 합계 700,400,000원을 받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OOO 소유계좌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3년 2월 7일이후 수차례에 걸쳐 OOO로부터 청구인 OOO에게 이체된 자금이 생활비 통장인 OOO 명의 OOO 계좌로 입금된 것은 한 건도 없고 통신비 및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월평균 50~60만원 정도만 통장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OOO 명의의 통장이 OOO가 관리하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외화정기예금(2003.2.7. 2억 2천만원)에 가입하거나 후순위채권(2003.3. 1억원)을 구입하는 등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고 OOO는 청구인 명의로 1996년부터 보험에 가입하여 수십억원의 현금을 증여하거나 주식을 증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전상속을 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는 전무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여목적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OOO과 OOO은 자매사이로 OOO은 2001.9.5 OOO으로부터 9,2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10개월 뒤인 2002.7.27. OOO에게 5천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 자매간이라도 뚜렷한 이유없이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 OOO과 OOO은 자금을 대여한 이유나 차용인의 차용목적과 사용처, 대여사실을 입증할 차용증이나 이자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과 OOO은 아버지 OOO로부터 보험금과 주식 등 자산을 사전증여받아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히 증여할 능력이 되고 가족간의 자금이체는 차입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또한 청구인 OOO은 이모인 OOO로부터 2001.9.4 1억원, 이모 OOO로부터 2001.9.5. 3억원 자금을 이체받은 것은 이모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거액의 자금을 이모로부터 차입하였다면 차입이 필요한 이유와 자금의 사용처,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및 상환사실 등 차입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OOO은 OOO(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시로 고액의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굳이 이모로부터 차입을 할 필요가 없어 위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OOO은 이모 OOO의 남편인 OOO에게 2005.3.29. 4천만원을 송금하고 OOO의 부모OOO가 OOO 계좌로 2005.3.28. 3억 5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이는 OOO이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차입금을 OOO에게 상환한 것이라면 OOO 계좌로 이체하여야 함에도 OOO에게 자금을 이체하여 예금주가 서로 다르고 그에 대한 차용증서나 변제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OOO은 2001년에 OOO로부터 사전상속받은 재산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어 굳이 차입을 할 이유가 없고, 증여시기도 무려 5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 OOO은 2006.3.16. 아버지인 OOO로부터 2억 6,900만원을 자금이체 받아 청구인이 분양받은 OOO 분양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OOO가 일시 대여해 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고 차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이 없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아버지 OOO로부터 2006.3.16. 위 금액을 차입한 후 2008.6.4. 만기보험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은 과세관청의 조사종결시점까지도 이를 상환하거나 차입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조사기간 중 과세관청에 자금출처를 소명할 당시에도 청구인OOO의 과거 급여 등으로 충당하였다고 거짓소명되었으며, 청구인OOO은 OOO로부터 1996년 이후 수십건의 보험금 32억원과 보험료 19억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전부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조사기간 중에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OOO가 사전상속목적으로 증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2008.6.4. 만기보험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불복청구과정에서 제출하기 위해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우자, 아버지, 자매, 이모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OOO 관련 조사내용에 부동산 취득자금 등 증여액 4,417,427,928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OOO는 가족 및 친인척에게 뚜렷한 이유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고액의 현금을 증여하여 부동산 및 주식취득자금 등에 사용하게 하였으나 과세자료 노출이 안되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금증여분에 대하여 일부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수증자가 모두 가족과 친인척이며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대여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고 달리 대여라고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되어 있다.
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OOO 관련인 현금증여 내역자료OOO 등에 의하면, 증여내역이 아래 <표3>과 같이 되어 있다.
<표3>
OOO (2) 살피건대, 이 건은 금융조사를 통해 친인척간 계좌이체 등을 통한 자금이동에 대하여 과세된 건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바OOO, 아래에서 여러 청구주장들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3) 우선, 청구주장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OOO는 배우자 OOO로부터 2003.2.7.~2004.4.14. 기간동안 합계 7억여원을 받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OOO 계좌를 차명계좌 등으로 보아 OOO의 소유 계좌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청구인 OOO 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3.2.7. 2억 2천만원, 2004.4.14. 3억원 등과 같이 일시에 고액을 생활자금으로 주었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금액을 입금받은 OOO 명의의 계좌가 실질적으로는 OOO 소유의 계좌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청구주장①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주장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OOO과 OOO은 자매간으로 2001.9.5. OOO 계좌에서 92백만원이 출금되어 OOO 계좌에 입금되고 2002.7.27. OOO 계좌에서 50백만원이 출금되어 OOO 계좌로 입금된 것은, 금전을 대여하고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전대여에 대한 계약서(차용증)나 이자지급사실이 나타나는 자료 등 금전대여(상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②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1.9.5. OOO으로부터의 OOO으로의 입금액 9,200만원은 착오로 증여자를 OOO로 하여 당초 동일 OOO로부터의 입금액 3억원을 합한 392,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세액 95,760,000원이 고지되었고, 2002.7.27. OOO으로부터의 OOO에게의 입금액 5천만원은 착오로 증여자를 OOO로 하여 2002.7.27. 증여분 증여세 20,382,060원이 고지되었으므로, 위의 9,200만원 및 5,000만원 입금액과 관련하여 증여자를 각각 OOO, OOO으로 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2001.9.5. 증여분 증여세 95,760,000원 고지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9,200만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02.7.27. 증여분 증여세 20,382,060원 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청구주장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OOO은 2001.9.4. OOO 이모인 OOO 계좌로부터 1억원이 출금되어 OOO 계좌에 입금되고 2001.9.5. OOO 이모인 OOO 계좌로부터 3억원이 출금되어 OOO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05.3.28. OOO 계좌로부터 3억 5천만원이 출금되어 OOO 계좌에 입금되고 2005.3.29. OOO 계좌로부터 4천만원이 출금되어 OOO 계좌에 입금된 것은 이모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OOO과 OOO는 부부간으로 OOO 계좌에 입금된 것은 (차입한 것에 대해)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자금 차입(대여)에 관한 계약서(차용증)나 이자산정내역에 관한 자료 등은 제출된 바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자OOO와 대여금액을 상환받았다고 하는 계좌주OOO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청구주장③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주장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OOO에 대한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OOO에 2006.6.12. 179,434,000원, 2006.11.13. 179,434,000원, 2007.4.12. 179,434,000원, 2007.9.12. 179,434,000원을 대출한 것으로 기재되고(총 대출금액 717,736,000원), OOO의 OOO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OOO으로부터 2008.6.4. 100,000,000원 및 80,000,000원, 2008.6.5. 89,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OOO의 OOO사본에 의하면 수익증권 해지로 청구인OOO으로부터 2008.4.7. 104,691,972원, 2008.5.20. 9,830,897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고, 신탁인수에 관한 청구인OOO의 OOO 사본에 의하면 자금관리특정금전신탁으로 최초신탁금액이 8천만원이고(신탁계약일 2008.3.10., 원본교부일 2018.3.9.), 2008.6.4. 79,255,495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대표이사 OOO 등의 소명서에 의하면 OOO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OOO에 재직하였고 재직 중 발생한 총근로소득은 2억 2,600만원이며 1999년 OOO에 흡수합병된 일진기업의 지분 15%를 보유한 주주로서 1999년 6천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수입액을 OOO(청구인)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직접 관리하였고 금융재산 재테크를 통해 발생한 금융수입과 수입원금으로 OOO 분양 계약금 2억 6,9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과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 조사서에 의하면, OOO는 OOO 등 6개 법인의 실 사주로서 모기업인 OOO의 주식을 사주 OOO 가족이 69.5%(명의신탁 주식 포함 97.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3.16. OOO 계좌에서 청구인OOO 계좌로 이체된 2억 6,900만원은 OOO 분양계약금으로 OOO가 일시 대여해 주었고 추후 2008.6.4. 보험금만기로 입금된 금액 등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가 2억 6,900만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주장 관련 대여계약서나 이자지급자료 등은 제출된 바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당초 근로소득, 배당소득, 금융자산 재테크 수입 등으로 더샆 분양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청구주장④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7.27.자 OOO에게의 OOO으로부터의 입금액 5천만원은 착오로 증여자를 OOO로 하여 과세되었고, 청구인OOO에 대한 2006.3.16. 증여분 증여세 175,485,420원 고지처분에는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재차증여가산액에 위 5천만원OOO을 포함하여 과세되었는 바, 위 고지처분(2006.3.16. 증여분 증여세 175,485,420원 고지처분)에 대해 재차증여가산액에서 앞의 5천만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명세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