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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OOOOOOO 등기우편물배달조회서(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는 2007.12.20. 11:05경 OOOOOOO 집배원 OOO이 청구법인 직원 OOO에게 배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7.12.2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2일이 경과한 2008.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