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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 OOOO번지에서 OOOOO OOOOOO는 상호로 도소매업(식품)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등 휴게음식업을 영위하는 업체들과 환경부장관은 2002.10.4.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2003.1.1.부터 2008.3.20.까지 1회용컵에 대한 환불제(1회용컵을 100원에 판매하고 고객이 6개월 이내 반납시 환불)를 실시하였다.
OOOO국세청장이 20074.23.~2007.6.12. 기간동안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1회용컵 보증금에 대하여 일반상품과 구분하여 반환해야 할 부채(예수금)로 회계처리하면서, 고객이 컵을 6개월 이내에 반환할 경우 환불하고 컵보증금 예치기간 경과(6개월) 후 환불되지 않는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 쓰레기 발생저감 및 재활용 촉진사업 등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OOOO국세청장은 예치기간 6개월이 경과한 미반환 컵 보증금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7.11.2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91,561,670원(2003사업연도 173,126,240원, 2004사업연도 99,853,850원, 2006 사업연도 118,581,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0. 이 건 심판청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대형 패스트푸드업체들과 환경부장관이 체결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 제11조 제2항(컵보증금이 6개월 이내에 환불되지 않는 경우에는 1회용품 쓰레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촉진사업 등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함을 명기)에 의해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위 지침은 법적인 근거없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과세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미반환 컵보증금 반환채무는 청구법인의 상행위에 인한 채무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에 해당(상법 제64조)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시기는 청구법인이 컵보증금을 수입한 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민법 제184조 제1항에 시효완성전 시효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판례(OO OOOOOOOO, 2006.6.29.)에서도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수익 즉 채무면제액은 그 채무면제가 있었던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컵보증금을 수령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반환의무가 소멸된다는 위 운영지침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익금의 범위를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에 보증금 반환기간을 명시하고 컵보증금이 6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는 경우 1회용품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 관련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객이 1회용컵을 6개월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묵시적으로 보증금 반환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협약에서 미환불 보증금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법인이 임의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은 미환불 보증금의 소유권(처분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등 휴게음식업체와 환경부장관이 ‘패스트푸드점의 1회 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1회용컵을 고객에게 100원에 판매하면서 고객이 6개월 이내에 컵을 반환하는 경우 컵보증금을 환불하도록 한 경우 당해 컵보증금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4)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5) 상법 제64조【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컵보증금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고객 으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컵보증금이 상법상 상사의 채무에 해당하므로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별도 계상한 1회용컵보증금에 대한 사업연도별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원)
2003~2006사업연도 기간 중 미반환 컵보증금 7,096,320,900원을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환경보호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인잘못된 계산식원을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한 결과, 2005사업 연도는 환급이 발생하고, 나머지 사업연도는 과세가 되었다.
(나) 환경부장관이 2002.10.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해 청구법인 등 휴게음식업체들과 체결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협약체결자는 고객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컵에 대하여 협약에서 정한 컵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고객으로부터 컵보증금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컵보증금 영수내역은 일반상품 영수내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제7조), 고객이 컵을 반환하는 경우 즉시 컵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컵보증금을 환불한 때에는 1회용컵 환불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제8조), 협약체결자는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보증금 수납 및 환불 등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홍보물을 게시하여야 하고, 홍보물에는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이 6개월 이내에 환불되지 않는 경우에는 1회용품 쓰레기 발생저감 및 재활용 촉진사업 등 환경 보전사업에 사용함을 명기하여야 하며(제11조), 협약체결자는 보관 하고 있는 컵보증금이 6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3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제12조), 협약체결자는 미환불금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6조)고 규약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위 협약운영지침에는 결국 컵 보증금의 영수와 환불, 고객에게 대한 환불 및 환불기한 홍보, 미환불금의 환경 보전사업 사용 등에 관한 약정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셈이다.
(다) 위 (나)의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 제11조에 의해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한 홍보물에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이 6개월 이내에 환불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보증금을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함을 명기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불특정다수인인 고객간에는 1회용컵 보증금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6개월이 경과하도록 미환불한 1회용컵 보증금은 반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미반환 1회용컵 보증금 약 71억원 중 약 65억원(2003~2006사업연도)을 1회용품 쓰레기 발생저감 및 재활용 촉진사업 등 환경보전사업에 이미 사용한 사실을 감안하면, 1회용컵 보증금(100원)의 거래는 고객이 6개월 이내에 1회용컵을 반환할 경우 컵보증금 100원을 환불하여 주는 조건부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1회용컵에 대한 환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휴게음식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1회용컵 보증금을 별도의 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 시효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회용컵 보증금 거래는 주된 거래인 음식료서비스 제공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음식료 대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1년)가 적용되는 반면, 그에 부수되는 1회용컵 보증금은 상행위 채권으로 보아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1회용컵 보증금이 소액(100원)이고 그와 같은 거래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장기의 채권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이 1회용컵 보증금을 고객의 예치금으로 보아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할 경우 청구법인이 5년 이내에 반환하지 않은 컵보증금 중 약 65억원(2003~2006사업연도)를 환경보전 사업 등에 사용한 것은 고객의 예치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컵보증금이 고객의 예치금임에도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 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컵보증금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고객의 예치금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은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고객의 예치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결과가 되고, 음식료 대가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가 단기인 1년(민법 제164조 제1호)임에도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소액(100원)인 컵보증금 거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에 따라 게시한 1회용컵 보증금 수납 및 환불 등에 관한 홍보물에 의해 청구법인과 불특정 다수인인 고객 간에 1회용컵 보증금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고객이 6개월 이내에 1회용컵을 반환할 경우 청구법인은 1회용컵 보증금(100원)을 환불하여 주는 이 건은 사실상 환불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회용컵 보증금의 귀속시기는 6개월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