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08서0644 (2008. 11. 11.)
[세     목]소득[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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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결정요지]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참조결정]조심2008서3583
[따른결정]조심2015서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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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07년 10월 OOO 437-13 소재 (주)OOO가 2002사업연도 217,747,000원 및 2003사업연도 1,641,000원을 각각 매출누락한 사실을 조사적출하고 동 매출누락액을 (주)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8.1.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3,927,55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0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OOO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단순 명의자이고,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임OOO(생년월일은 1959.9.18.이고, 2003.2.10. 사망)으로, 청구인은 당시 (주)OOO(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주)OOO으로 상호가 변경)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동 법인의 전무이사 임OOO이 대표이사로 승진하면서 청구인을 영업이사로 승진시켜 준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이후 월급도 이사 수준으로 올라 동 서류제출에 대하여 아무 의심을 아니하였다.

 

     (주)OOO는 주주가 (주)OOO의 과장, 대리, 팀장으로 직원들 위주로 구성되어 외부주주는 없었고, 청구인은 투자여력 및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월급여 및 월영업비를 자동이체로 계좌입금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여 준 적은 있으나, 동 통장으로 (주)OOO의 거래금액이 입출금된 사실은 몰랐으며, 동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인 OOO 437-13 사업장은 청구인이 근무하거나 임차한 사실도 없었고, 2002년 회사 내부문서상  임OOO이 최종 결재자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사실도 없었는 바, 이는 당시 (주)OOO·(주)OOO의 직원 및 거래처에서도 사실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을 실제 대표자인 임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2) 설혹, 청구인을 (주)OOO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 하더라도 이 건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94,581,638원이고, (주)OOO의 선OOO 경영본부장의 배우자 박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124,806,361원인 사실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통장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실제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OOO의 사업개시일(2001.10.17.)부터 폐업일(2003.4.19.)까지 (주)OOO의 임원이 된 적이 없고 청구인도 (주)OOO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임원승진을 조건으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임원으로 승진되지 아니하였는데도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급여 및 월 영업비를 이체받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규개설하였다고 하나, 이후 동 계좌가 급여이체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거래대금이 입출금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인감증명서, 거래통장 및 인감을  내어 준 것으로 볼 때, 비록 (주)OOO의 내부서류상 대표이사 결재란에 임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OOO의 설립·경영 등에 대하여 전혀 몰랐으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주)OOO에서 거래처인 (주)OOO에 발송한 매출액 정산 관련 문서를 보면, (주)OOO의 통장, 청구인, 박OOO, 선OOO, 임OOO 및 이OOO 등의 명의로 매출액을 나누어 입금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매출액 등의 거래금액을 입금받을 때 법인통장외에  다수 직원들 명의의 개인통장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동 직원들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바, 이는 동 사외유출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을 (주)OOO의 실제 대표자로 본 처분의 당부

 

    (2) 사외유출액이 각 입금통장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인지 또는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가)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나)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OOO의 설립·경영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는 임OOO이므로 청구인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주)OOO 경영지원부장 선OOO의 사실확인서, (주)OOO·(주)OOO의 직원 및 거래처 직원 등 9명의 사실확인서, (주)OOO의 송출료 지급내역 ·지급대장·중계유선료 등의 결재문서, 주간업무회의자료, 비상연락망 및 청구인의 명함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선OOO의 확인서(2007.10.30.)를 보면, 선OOO는 2000년 8월 (주)OOO 경영지원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임OOO 대표가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동 법인과 동일 업종의 (주)OOO를 설립하였고, 당시 (주)OOO은 유선방송사에 영화방송을 송출하고 방송 사이에 홈쇼핑을 방송하여 판매수익에서 일정 수수료를 홈쇼핑회사로부터 받는 형태로 영업하였으나 유선방송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성방송사에 지급할 수수료 및 각종 지원(주로 유흥주점 접대 등)을 위한 비자금이 필요하였으며, 따라서, 대표이사 임OOO의 지시로 직원들은 명의를 빌려주거나 자금 심부름을 했고, 이를 어길시에 퇴사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영업부장이던 청구인은 자신도 모르게 (주)OOO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이를 안 이후에도 임OOO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임OOO이 (주)OOO의 자본금도 모두 대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주)OOO과 (주)OOO는 임OOO이 지배하며 소유한 회사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주)OOO의 등기이사 김OOO, 직원 최OOO, 직원 김OOO, (주)OOO 직원 박OOO, 원OOO, 김OOO는 확인서에서 (주)OOO과 (주)OOO의 실제 대표이사는 임OOO이었고, 청구인은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직원이었다고 각각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주)OOO의 거래처 한OOO디컴 대표 이경철, (주)OOO 직원 이OOO, (주)OOO 대표 심OOO은 확인서에서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주)OOO의 실질 소유주는 작고한 임OOO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주)OOO 및 (주)OOO의 송출료 지급내역·송출료 지급대장·송출료지급리스트·중계유선료지급대장·일일자금운용계획서 20매를 보면, 이들 법인의 내부결재문서로 대표이사란은 모두 임OOO 명의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주간업무회의자료는 (주)OOO, WCN, (주)OOO 3개 사의 주간업무실적 및 계획과 관련한 내용이고, 비상연락망은 (주)OOO의 직원용 비상연락망으로 임OOO은 부사장, 청구인은 영업부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의 증빙자료와 같이 (주)OOO의 실제 대표이사는 임OOO임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빙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시(2001.10.16.)부터 폐업시(2003.4.19.)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2.3.21. 및 2002.11.21. 2차례 청구인의 주소가 변경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동 법인의 발행주식중 35% 지분인 3,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통장이 (주)OOO의 거래통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을 (주)OOO의 대표이사로 하여 (주)OOO에 발송한 문서에 청구인 명의의 인감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OOO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임OOO은 2003.2.10.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O의 설립시 (주)OOO의 임원승진조건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동 법인의 임원이 된 적이 없고, 급여 및 영업비의 이체를 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통장과 거래인감을 회사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동 통장 및 거래인감이 청구인의 급여 및 영업비 이체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주)OOO의 거래대금 입출금통장으로 사용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동 법인의 설립, 경영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거나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직장동료 및 거래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송출료 지급내역 등의 내부결재문서는 결재란에 과장 및 임원은 서명으로 결재가 되어 있으나 대표이사는 모두 임OOO 명의의 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결재가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최종결재자가 서명으로 결재하는 일반적인 회사들의 내부결재 관행과 다른 것으로 볼 때, 동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주)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및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동 법인의 설립등기 이후 2차례에 걸쳐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주소가 변경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개설하여 주었다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 및 거래인감을 동 법인의 거래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동 법인이 거래처에 송부한 문서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인이 동 법인의 설립 및 경영 등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주)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67조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주)OOO의 (주)OOO에 대한 매출액 정산협조문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주)OOO에 대한 매출액중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매출액을 청구인, 박OOO, 선OOO 등 직원들의 개인계좌로 분산입금을 요청하여 이들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 박OOO, 선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거래처의 송금액은 법인의 자금에 해당되고 통장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매출누락액중 청구인의 예금계좌 외에 박OOO 등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동 입금 명의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