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0258 (2008.05.0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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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양권 양도대금외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대가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구인의 아버지가 매매계약서상 금액과는 관계없이 쟁점권리의 양도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추가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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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3.8.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로부터 1,150,395천원(분양원금 940,680천원, 약정이자 209,715천원)에 분양받아 일부 분양원금 및 약정이자를 납부한 상태에서 2003.5.26. (주)OOOO건설에게 402,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337,108천원으로 하여 2003.6.16.양도소득세 10,152,74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권리’(이하 “쟁점권리”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권리를 (주)OOOO에 양도하고 (주)OOOO이 이를 (주)OOOO건설에 전매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05.6.4.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7,986,4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주)OOOO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를 실시하여동 법인이 2003.5.26. 이OO(청구인의 아버지이자 부동산중개업자)에3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이를 쟁점권리의 양도와 관련된 이OO의 알선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라는 과세자료를 발생시켰으나, 이후 이OO가 제기한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를 쟁점권리의 추가 양도대금으로 보아2005.11.23.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6.4. 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신청을 하였고,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06.7.3. 동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양도차익을 재조사하여 결정할 것을 처분청에 시정권고하자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금액(350,000천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양도차익 재조사결정 시정권고에 따라 약정이자 171,304,520원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2006.8.18. 청구인에게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11.29. “불채택” 결정되었는 바, 2007.2.2.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37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권리를 양도하고 양도계약서에 나타난 금액 이외의 어떠한 금액도 쟁점권리의 양도대금으로 추가수령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주)OOOO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권리의 양도대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자 한다면 (주)OOOO이 주장하는 매입과정 소명서의 잔금내역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선행되고 그 증빙을 근거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러함이 없이 청구인이 쟁점권리 양도에 따른 정상적인 잔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추가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주)OOOO에서 청구인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잔금 318,190천원은 금융증빙 등이 없는 것으로 청구인과 (주)OOOO간의 쟁점권리 계약의 대리인인 청구외 권OO 명의로 2003.3.31. 작성한 잔금을 완납하였다는 영수증 사본은 있으나, 이는 (주)OOOO에서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2003.5.26.보다 2개월 먼저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잔금 318,190천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주)OOOO이 청구인 및 정OO으로부터의 매입과정명세서와 증거로 제시한 영수증과의 날짜도 일치하지 않은 서류를 가지고 추가 양도대금으로 본 것으로서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청구인의 아버지 이OO가 2003.5.26.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쟁점권리 양도대금을 추가수령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잔금 318,190천원에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추가하여 350,000천원을 수령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은 (주)OOOO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결과 동 법인이 쟁점권리를 청구인으로부터 1,712,000천원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OOOO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추가자료에 의해서도 당초 청구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대금외에 쟁점금액을 이OO에게 지급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 법인은 잔금 318,190천원은 양도대리인인 권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OO이 작성한 영수증과 이OO가 최종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수표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당초 계약서상 잔금 318,190천원에다가 (주)OOOO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31,810천원을 추가하여 쟁점금액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은 10,152천원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주)OOOO은 쟁점금액을 이OO가 수수한 알선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총매매대금이 1,712,000천원임을 감안할 때 알선수수료로 보기는 과다한 금액일 뿐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결과(OOOOOOOOOO, OOOOOOOO)에 의하면 쟁점권리의 양도는 대리인 권OO과 이OO가 주도하였고, 매매대금 또한 이들이 주로 수취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이OO가 수취한 매매대금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OO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OOO세무서장은 ‘이OO가 청구인(OOO)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자신의 통장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등 거래의 주된 역할을 하였으며, (주)OOOO도 이OO를 쟁점권리의 소유주로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계약서상 대금외에 추가적인 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쟁점권리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OOOO이 청구인의 아버지 이OO에게 지급한 350,000천원을 쟁점권리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3.8. 쟁점권리를 OOOOOO 충남지사로부터 1,150,395천원(분양원금 940,680천원, 약정이자 209,715천원)에 분양받아 일부 분양원금 및 약정이자를 납부한 상태에서 쟁점권리를 (주)OOOO에게 양도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권리를 2003.5.26. (주)OOOO건설에게 402,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권리를 (주)OOOO에 1,712,000천원에 양도하였고, (주)OOOO이 이를 (주)OOOO건설에 전매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05.6.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7,986,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OOO세무서장은 (주)OOOO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결과 동 법인이 2003.5.26. 이OO에게 쟁점금액(35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확인하고, 이OO가 쟁점권리의 거래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계약에참여하였으므로 이OO의 알선수수료로서 과세자료를 발생시켰다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쟁점권리의 양도대금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를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양도차익 재조사 결정 시정권고에 따른 약정이자 171,304,520원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주)OOOO이 2004.12.17.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은 쟁점권리의 거래에 있어서 권OO(OOOOOOOOOOO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을 부동산매매계약서, 중도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에 의해 확인하였는데, 권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2002.12.16. (주)OOOO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대금 1,712,000천원 중 계약금은 170,000천원, 중도금은 130,000천원(2003.2.10.), 잔금 1,412,000천원(2003.3.10)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주)OOOO이 2003.5.26. 이OO에게 지급한 수표는 OOOOOO(주)에서 발행하여 전매자인 (주)OOOO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1억원권 자기앞수표 3매(OOOO OOOOOOOOOOOOOO)는 이OO의 배우자인 전OO의 OOOO OOO에 2003.5.28. 입금되었고, 1,000만원권 5매(OOOO OOOOOOOOOOOOOO)는 이OO 본인의 OOOOOO에 2005.5.28. 입금되었음이 OOO세무서장의 수표추적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7) 판단

 

     청구인은 아버지 이OO가 2003.5.26. 수령한 쟁점금액은 쟁점권리의양도대금을 추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잔금 318,190천원에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추가하여 350,000천원을 수령한 것이고 처분청에서도 이OO가 2003.5.26.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주)OOOO이 제출한 수표 등으로 입증하면서도 동일자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잔금 318,190천원에 대하여는 영수증 외에 금융증빙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OOOO이 이OO에게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매매계약서 금액과는 별도로 추가로 지불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부모(이OO, 전OO)의 이서에 의하여 이들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OOO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권리를 양도하면서 권OO에게 매매를 위임하였고, 아버지인 이OO는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동 거래에 참여하였는 바, 권OO이 2002.12.16. (주)OOOO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양수인이 당해 양도에 따른 세금을 부담한다’는 문구가 달리 없을 뿐 아니라 권OO이 작성한 2003.3.31자 318,190천원의 잔금완납 영수증 사본에는 ‘2003.5.26. 정산전 작성된 것임’이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는 점,쟁점금액(350,000천원)은 잔금(318,190천원)과는 상이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신고한 양도소득세는 10,152천원인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이 당초 매매계약서상 잔금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여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버지 이OO가 매매계약서상 금액과는 관계없이 쟁점권리의 양도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추가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