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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7.1 설립되어 2003.11.28. 폐업된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2002.7.5.~2003.8.26)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2.10.30. (주)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84,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7.7.9. 596,200천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 후 청구인의 2007.8.29. 이의신청 및 그 재조사결과 처분청은 2007.12.7. 청구인에게 379,400천원의 소득금액(감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7.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심판청구의 대상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은 청구외법인 폐업후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청구인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서,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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