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8.1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173,82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개발이 주식회사 OOOOO로부터 공급가액 276,699,2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실지 매입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O O동 1510-1 OO빌딩 2층에서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OO개발(2008.6.11. 폐업, 이하 “OO개발”이라 한다)대표자로서, OO개발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005.5.31.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6,699,200원의 레미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과다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4.1. OO개발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347,14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60,927,800원을 경정·결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합한 304,369,12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8.8.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173,82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개발은 OOOOO로부터 레미콘을 매입하여 OO리모델링 주식회사(이하 "OO리모델링”이라 한다)의 OOOOOOOO 신축현장의 토목공사 및 흙막이 공사에 투입하였고, 당초 OO리모델링은 동 공사를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에 공급가액27억4,000만원에 하도급을 주고, 청구인의 동생(김OO)이 운영한 OO토건이 공급가액 25억4,000만원에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OO산업이 2005.4.28. 공사를 중도포기함에 따라 2005.5.2. OO개발이 OO리모델링과 공급가액 13억670만원에 잔여공사계약을 하고 계속 OO토건을 재하청업체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에 따른권리의무를 OO토건으로부터 승계받았고, 레미콘 매입대금304,369,120원을 OO토건으로부터 OO개발이 인계받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파생처인 OO산업 관할 OOO세무서장과 OOOOO 관할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OO산업이 레미콘 매입에 따른 구체적 소명서를 제시하여 정상매입으로 인정받았고, OOOOO는 매출처를 OO개발에서 OO산업으로 수정 신고하여 종결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OO로부터 매입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매입과다자료로 보아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과세자료 사전검토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OO개발이수취한쟁점세금계산서 276,999,200원(공급가액)을 매입과다자료로 보아 OO개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파생된 인정상여자료 304,699,120원(공급가액 276,999,200원과 세액상당액 27,699,920원)을 근거로 하여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 115,173,82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통보서’를 보면,OOOOO는 200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OO산업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 합계 276,699,200원(2005.1.20. 135,781,500원,2005.2.20. 120,454,500원, 2005.3.31. 20,463,200원)을 발행하여 신고 한 후,
200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OO산업과의 매출을 취소한 후, OO개발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5.5.31. 세금계산서 276,699,200원을 발행하여 신고함에 따라, OO산업의 매입과다혐의 자료로 하여 OOOOO를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이 OO산업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에게 자료파생 하였음이 나타난다.
이에 OOO세무서장은 OO산업의 소명내용확인(합의이행각서, 사실확인서 및 거래처 조회전표 판매원장)에 따라 정상매입으로 OOOOO의 매출누락으로 OO세무서장에게 자료파생하자, OOOOO는 2007년 9월, 공급받는 자를 OO개발에서 OO산업의 매출로 인정하고 수정신고함에 따라 매출누락자료를 활용처리하고, OO개발을 매입세액 부당공제자로 하여 자료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건설공사약정서(2004.6.)를 보면,「OOOOO OO OOOOOO 신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원청업자 OO리모델링은 OO산업에 2,740,000,000원(공급가액)으로 하도급을 주고,OO산업은 청구인의 동생(김OO)이 대표인 OO토건에2,540,000,000원(공급가액)으로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아래와같이 각각 나타난다.
(가) OO리모델링(대표자 박OO, 갑)과 OO산업(대표자 상OO, 을, 당시회사명 : OO산업)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서(2004.6.25.)를 보면, 계약금액은 3,014,000,000원(공급가액 2,740,000,000원, 부가가치세 274,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은 공사착공 후 5개월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제2조 제5항에는 “을은 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조건 제20조(대금지급)제4항에는 “을은 자재납품업자, 중기대여업자, 기타 거래업자 등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갑으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동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내역서’ 중 “4. 자재손료계정에는 레미콘 수량 4,130m3, 단가 58,000원, 금액 239,5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 제1항 제2호에는 모든 자재는 하도자재로 하며, 도급사가 지급하는 자재는 없으며, 자재의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산업(대표자 상OO, 갑)과 OO토건(대표자 김OO, 을) 이 체결한 재하도급 건설공사 약정서(2005.11.5.)를 보면, 계약금액은 2,794,000,000원(공급가액 2,540,000,000원, 부가세 254,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은 공사착공 후 5개월로, ‘특기사항’ 제1항 제2호에는 “모든 자재는 하도자재로 하며, 도급사가 지급하는 자재는 없으며, 자재의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약정내역서’ 중 “4. 자재손료 계정에는 레미콘 수량 4,130m3, 단가 53,766원 총액 222,053,58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2005.4.28.)를 보면, OO산업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현실적인 여러 문제가 있어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포기각서를 OO리모델링에 제출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2005.5.2.)를 보면, OO리모델링과 OO개발은 공사기간을 2005.5.1.~2005.12.31.로 계약금액을 1,306,708,000원(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여공사에 대해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OO토건이 OO산업에 한 ‘공사포기각서’(2005.4.25.)를 보면, OO토건은 공사를 진행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공사를 포기하며, 현재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레미콘대금(289,266,000원)에 대한 지급을 책임지고 지불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시한 OO토건과 OOOOO와 한 ‘합의이행각서’(날짜미상)를 보면, OO산업의 레미콘대금(289,266,000원)을 OO토건과 OOOOO는 상호신뢰감을 갖고 의논합의하기로 하고, OO토건은 레미콘대금을 OO리모델링의 기성금을 수령 또는 차후 공사기성금 수령 후에 OOOOO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청구인이 제시한 OO토건과 OO개발의 ‘사실확인서’(2005.5.2.)를 보면, 하도급자 OO산업에서 재하도급을 받아 실시공자인 OO토건은 OO리모델링과각서한 대로 공사대금 및 레미콘대금(289,266,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OO리모델링과 OO개발이 계약이 된바, OO토건은 모든 공사를 포기하며 인건비·자재비 등을 OO개발에 인계하며, OO개발은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레미콘, 철근 외) 등을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2004.11.10.부터 2005.2.25.까지 제시한 ‘공사일보’(40매)를 보면, ‘현장명’은 ‘OOOOOOOO 토목공사’로, 날짜, 날씨, 금일 및 명일 작업계획, (공사인부)출역현황, 식대, 장비사용현황, 자재(레미콘, 철근 등)수불현황 등이 일계·월계 및 누계로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결재란 중 ‘담당자’란에는 경리로 보이는 OOOO ‘사장란’에는 OOOO(OO개발 대표자 김OO)라는 인장이 일관되게 날인되어 있다.
(10) 한편, OOOOO가 OO세무서장에게 해명한 ‘OO산업에 대한매출감에 대한 해명자료’(2005.5.31.)를 보면, OOOOO는 OO산업에 레미콘 공급납품계약을 체결하고, OO산업은 OO개발 등과 하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고, 동 계약에 의해 OOOOO는 OO개발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그 대가를 OO개발로부터 직접 회수한것으로, 2005.5.31. OO산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출감하고 동액을 동일날짜로 OO개발에게 매출을 처리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세금계산서 및 OO개발로부터 수금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아래<표>와 같이 입금표 4매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청구인 제시자료와 동일).
(OO O O)
(11) ‘OOOOO 과세자료해명통보서에 대한 OO산업의 입장’(2007.6.21.)을 보면, OO산업은 OOOOO와 레미콘공급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급받은 증거로 OOOOO가 작성한 판매원장이 있으나, OO개발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데도OOOOO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초 OO산업에게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개발에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OO개발이 OOOOO와 결탁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2009.2.18.)의 전화를 통한 의견진술(Conference Call)에서, OO개발은「OOOOO OO OOOOOO 신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OOOOO로부터 레미콘을 실제 공급받아 공사에 사용하고, 그 대금은 원청자인 OO리모델링이 발행하여 OO토건(청구인의 동생 업체)에게 2005.5.20. 지급된 136,175,520원(OOOOO OOOOOOOOOO, OOOO OO OO) 및 OO개발에 2005.6.30. 지급된 어음 150,000,000원(OOOO O OO OOOOOOOO) 등을 매입처 OOOOO에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OO개발이 받아야 하고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3) 처분청이 제시한 ‘OOOOO 판매원장’을 보면, OOOOO가 OO산업에 레미콘을 2004년 12월 39,693,000원, 2005년 1월 140,563,000원, 2005년 2월 99,953,000원, 2005년 3월 -3,509,800원 합계 276,699,2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4) OO산업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2006.3.29.)를 보면, OO산업은 2004.6.25. OO리모델링과 토목공사를 체결하고,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OOOOO로부터 레미콘을 구입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토건에게 현장공사의 일부분을 외주를 주었으나, OO토건과 OO산업간에 다툼이 심하고 OO토건이 OO폭력배를 동원하여 공사현장 출입을 막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2005년 5월 공사포기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고,
OOOOO가 OO산업에 발행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전혀 거래관계가 없는 OO개발로 매출을 발생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OO산업이 나머지 공사를 포기하고 잔여 기성금은 OO리모델링이 직불처리하도록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5) 2006.4.4. OO산업이 내용증명우편으로 OO개발에 한 내용을 보면, OO산업은 OOOOO로부터 레미콘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한 바, 레미콘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OO개발이 허위로 매입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하고 상응한 조치가 없을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16) 청구인이 제시한 2005.2.24.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레미콘) 납품서 23매를 보면, 납품자는 OOOOO로 받는 자는 OO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1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가) 당초 OO산업은「OOOOO OO OOOOOO 신축공사」를 원청자 OO리모델링으로 부터2,740,000,000원(공급가액)에 하도급을 받아, 이를 OO토건에 2,540,000,000원(공급가액)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그 차이가200,000,000원이 발생하고,OO산업과 OO토건과의 (재하도급) ‘건설공사약정서’에 첨부된 ‘특기사항’에 기재된것으로레미콘 등의 자재는 하도자재로 하고, 도급자가 지급하는 자재는 없으며, ‘약정내역서’의 자재손료 계정에 레미콘대가 222,053,580원으로 계상된 것으로서, 당해 공사가 당초의 계약대로 이행되고 처분청의 결정대로 레미콘 공급가액276,699,200원을OO산업의 공사원가로 인정한다면, OO산업에게 손익이△76,699,200원이 발생(2,740,000,000원-2,540,000,000원-276,699,200원)하게 되어 이는 통상의 상거래 관행에 맞지 않고, 레미콘 공사원가가 이중계상(재하도급계약금액에 포함되고 별도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된다.
(나)OO개발이 레미콘대금을 OOOOO에 실제 지급한 사실이 어음사본,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표 등의 증빙에 의해 나타나고 레미콘 매출처 OOOOO도 이를 인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OO개발에게 발행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4.11.10.부터 2005.2.25.까지 40매의 ‘공사일보’를 보면, 날짜, 날씨, 금일 및 명일 작업계획, (공사인부)출역현황, 식대, 장비사용현황, 자재(레미콘, 철근 등)수불현황 등이 일계·월계 및 누계로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결재란을 보면, 담당자란에는 “OO” 사장란에는 “OO”(OO개발 대표자 김OO)라는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OO개발이 당해 토목공사용역을 수행하고 레미콘 자재를 OO산업이 아닌 OO개발이 OOOOO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라) 그러나 레미콘 납품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OO산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O 판매원장에도 OO산업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처분청이 당해 거래사실에 대하여 재조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며,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