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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2. OOOOOO에 수용된 OOOOOOO OOOO OOO OOOO번지 과수원 2,476㎡ 및 1182-1번지 과수원 81㎡(합계 2557㎡로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거 대토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 OO OOOO OO OOOOO OO OOOOOOOOOOOO(OO OOOOOOOO OO) 소속 근로소득자(갑판장)로서 재촌 및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대토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8.6.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508,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운회사인 OOOOOO OO(갑판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OOOOO의 휴가기간 증명서 내용대로 하선한 기간(1년 중 약 3개월)에 감귤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는 바, 소득세법에 자경은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하선하여 경작한 작업이 한해 감귤 농작업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단지 수확기에 처와 자녀들이 청구인이 없는 동안에 작업을 하였으며, 감귤농사의 경우 1년 내내 손이 가는 농사가 아님에도 자경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한 것은 너무나 억울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휴가기간에 감귤 작업을 거의 대부분 하고, 단지 수확기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본인이 없는 기간에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OO이 사실상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하선한 기간에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쟁점농지에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농약 구입내용을 살펴보면, 판매일자로 보아 수확기 전에 이루어지는 농작업도 배우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외항선원(갑판장)으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근무 여건상 쟁점농지의 인접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항선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8.2. OOOOOO에 수용된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거 대토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 소속 근로소득자(외항선 갑판장)로서 재촌 및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대토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8.6.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508,23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경작한 감귤 농사는 1년 내내 손이 가는 농사가 아니므로 하선한 기간동안 감귤 농사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농지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1993.9.25. 최초로 작성되었고, 소유자는 청구인, 세대원은 배우자 및 아들 2명, 지목은 과수, 경작구분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0.5.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농지를 소유권이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수용확인서에 의하면, OOOOOO가 OO 혁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쟁점농지를 수용하여 청구인에게 보상금으로 2007.8.7. 2억8,73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1.12. OOO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에서 감귤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출한 농약 구입 내역서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OO의 휴가기간 증명서에 의하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휴가를 아래 표와 같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요건과 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OOOOO의 외항선원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지만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감귤 농작업의 1/2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으므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운회사 직원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직업(외항선원)의 특성상 실제 국내 거주기간이 2004년 132일, 2005년 57일, 2006년 69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지에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구입 내역서에는 청구인이 승선한 기간에 대부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