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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3.11. 구입한 OO OOOOOO(취득가액 20,454,000원,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 및 2008.1.16. 구입한 22톤 트럭(취득가액 88,171,000원)을 업무용 차량으로 보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0,113,153원의 환급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차량이 업무와 무관한 비영업용 차량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2,045,457원의 공제를 거부하고, 2008.5.19.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63,150원만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은 OOOO OOOO OOO OOOO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O OO(OOO, OO, OOO)을 22톤 트럭으로 운송하는 지입차주로서, 쟁점차량은 OO에 두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주말에는 OOOO OO까지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므로 쟁점차량은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었다.
⑵ 쟁점차량은 다른 지입차주들이 화물차량 외에 별도로 보유한 차량(OOOO OOO OOO, OOO OO)과 같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으로서 다른 지입차주들이 위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차량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어야 하므로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은 22톤 트럭으로 OOOO OO 등 수도권까지 장거리 화물운송을 하는 사업자로서 실제 운전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안OOOO OOO OOO에 소재한 거래회사에 주차해 놓았던 바, 화물운송사업은 안OO가 대형화물트럭으로 화물을 운송하였으므로 쟁점차량은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다.
⑵ 안OO는 쟁점차량을 업무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차량은 소량화물(400㎏) 운송용으로서 화물운송업과 무관하며, 운전기사인 안OO의 출퇴근 및 가사활동(레저)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차량을 비영업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OOOO(OOOO OO, OOOOO OOOO) 차량이 화물운송사업의 업무용 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⑶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의 것(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별표 1】과세물품(제1조 관련) 6. 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물품 승용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OOO OOO OO OOOO OOOOO OO OOO OO OOOOO에 둔 운송사업자로서, OOOO와 1년 단위로 운송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2톤 트럭으로 OOOO OOO OOOOO OOOOOO(O)OO OOO OOO의 엔진조립공장까지 엔진룸, 엔진헤드, 크랭크 등 자동차부품을 운송하였으며, 남편 안OO가 운전을 전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⑵ OOOOOOOO는 승차정원 5명, 화물적재량 400㎏인 OOOOOO(OOO)의 소형화물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자가용으로 등록되었고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등록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OOOO OOO의 거래업체에 두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 충전/지불/환불내역서는 청구인이 2008.3.3. ~2008.7.17. 기간중 거의 매일 주로 OOOO 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까지의 고속도로 이용료를 지급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나, 지불된 요금(24,000원)은 22톤 트럭(특수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요금으로서 쟁점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⑶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면, 자기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차량은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업무용 차량이 아니라고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