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부2797 (2009.02.1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과세에 대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인과 달리 거래대금 및 예금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OOOO OOO OOO OOO OO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박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2004년 제1기에 113,790,615원, 2004년 2기에 170,278,580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 하여 청구인에게 2008.1.4.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68,017,290원, 2004년 제2기분 242,016,94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731,1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박OO의 진술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청구인·박OO·양OO 삼자대면 요구를 인정하지 아니하여주요 절차를 임의적으로 생략하였으며, 과세쟁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기회부여 등 납세자권리구제에 대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고,청구인이 예금계좌 입·출금 관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예금 입·출금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지았으며,

       쟁점사업장은 박OO의 남편 이OO와 양OO이 실지사업자로서 양OO이 중개하여 박OO 명의로 개업하고 박OO과 이OO는 총무, 회계,상품관리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양OO은 매입·매출과 관련한 영업,처 및거래 대금관리를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양OO의 부탁으로 단순히 계좌이체 등을 도왔으며 쟁점사업장의 소득으로 재산형성을 한 사실이 없으며,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중기기사, 종사직원 등관련인의 확인조사가 없었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도 하지 않고청구인을쟁점사업장의실사업자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박OO에 의하면OO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청구인이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청구인의 사무실근처의 은행지점에서 입출금거래를 하였고, OO은행 예금계좌에서 별도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868,865,300원이 입금된 점과 청구인이 출금전표를 직접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청구인은 박OO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실이확인되어 박OO과 함께 고발된 자로 이미 폐업되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 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박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2004년도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처분청의 과세처분 당시과세쟁점위원회에 회부할수 있는 기회부여 등 납세자권리구제에 대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고,청구인은 양OO의 부탁으로 단순히 계좌이체 등을 도왔으며 쟁점사업장의 소득으로 재산형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쟁점사업장의실사업자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 조사복명서에 따르면,청구인은 2002.10.18. OOOOO OOOOOO OOOOOO번지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개업하여2003.1.4. OOOO OOO OOO OOO OOOOOOO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2004.4.6. 폐업 신고하고,  동일 장소에서 2004.4.1. 박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하여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12.7.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2004년 1기부터 2006년 2기까지실지 고철을 구입한사실이 없음에도근로소득자·사업자 등292명의 명의를 도용하여8,502백만원(2,240건)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의제매입세액629백만원을 부당공제하였고, 처분청은박OO이 2004.12.7.부터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실지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2005년부터는 박OO을 실지사업자로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금융조회 자료에 의하면,박OO의 OOOO OOOO(OOOOOOOOOOOOOOOO) 등에서 2004.4.1.부터 2004.12.7. 기간 중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로 868백만원이 입금되어대출금·보험료·카드수수료·제세공과금 등으로 납부 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기간 중 박OO의 OO은행 예금계좌 폰뱅킹 이체건의 발신자 전화번호 중청구인의 휴대폰 번호(OOOOOOOOOOOOO) 60건, 청구인의 자택 전화번호(OOOOOOOOOOOO)30건, 청구인의 사업장 전화번호(OOOOOOOOOOOO) 7건이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박OO에 대한 문답서(2007.12.12.)에 의하면,2004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일정한 이윤을 나누어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주요 예금계좌인 OO은행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였으며, 청구인과 양OO이 OOOOO OOO OOO에 소재한 건물에서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며 청구인이 통장을 관리하고 양OO은 거래처를 관리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주요 예금계좌 금융거래가 OO동에 소재한 OOOO OOO지점에서 실행되었고,2005년도 이후에는 박OO과 남편 이OO가 실지로 OOOO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을 뿐, 박OO(OO OOO)은 총무, 회계,상품관리등 업무를 담당하고,양OO이매입·매출에 관련한 영업, 거래처 관리 및 거래대금 관리를 담당하는 등 이OO와 양OO이쟁점사업장을공동으로운영하였다고주장하나,쟁점사업장의 2004년 주요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박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되어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박OO의 문답서에 의하면, 2005년도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박OO의 진술내용을 청구인에게 확인하여 주지 못한 것을 절차적 미비로 주장하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정보제공 대상의 자료가 아니며,당초 처분에 대하여 결정전조사내용통지·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회부 기회부여과세절차를 누락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박OO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박OO과 함께 고발된 자로서 쟁점사업장이 이미폐업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