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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OO OOOOO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유)OOOO(OO OOOOOOOO OO)으로부터 2005년 제1기~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2,882,82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염OO(OOOO) 등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 매입처가 OOOOO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2008.5.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33,195,440원(2005년 제1기 279,576,810원, 2005년 제2기 153,618,63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63,422,2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OO OOO OOO OO)에 납품할 고철을 OOOO(OOOO OOO OOO OO OOOOOO)로부터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OOOO과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매입하지 못하였고, 염OO이 청구인의 영업상무였던 조OO에게 OOOO의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며 거래를 제의하여 염OO을 OOOO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은 OOOO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였고, 매입한 고철은 OOOO(주)에 납품하였다.
처분청은 O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OOOOO이고 고철 적재장소는 OOOO OOO로 상당한 거리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의심없이 거래한 것은 사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적재장소가 사업장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있더라도 적재장소 인근에 납품업체가 있는 경우 직접 납품업체로 운반하는 것이 고철 도매업종의 관행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O 사업장 소재지와 고철 적재장소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염OO이 청구인과 연락할 때 OOOO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였음에도 염OOO OOOO과 어떤 관계인지 또는 OOOO 대표자, 직원, 사업장, 하치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염OO으로부터 고철을 구입하고 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업자로서 최소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의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염OOO OOOO 명의가 아닌 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내가 매출을 줄이기 위해 쓰는 법인이다”라고 하면 매출처에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 영업담당자 조OO과 심판청구서상의 청구이유에서는 염OO과 통화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 대표자 석OO는 “고철거래에 대하여 본인이 OOOO OO OOO과 통화하여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여 주장내용이 상이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 매입처가 OOOO이 아니라 OOOOO을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8.4.15. 개업하여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O은 2004.10.1. 김OO이 개업하여 OOOOO OO OOO OOOOOO에서 폐자원재활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6.1.10. 폐업하였으며, OOOOO OOOOOOOOO OOO이 개업하여 OOOO OOO OOO OOOOO, OOOOO에서 고철,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7.11.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고철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 매입한 고철을 OOOO(주)에 납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으나, 염OO(OOOO)과 거래하면서 O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해 청구인은 염OOO OOOO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사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개인제세통합조사 종결보고서(OOOOOOO, OOOOOOOO)에 따르면, OOOO, (O)OOOO, (O)OOOO(OO OOOOOOOO OO)은 정OO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친척 등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였고, 염OO은 본인이 운영하는 OOOO의 매출사실을 숨겨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3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003~2005년 중 23개 업체에 고철 34,634백만원을 무자료 매출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정OO, OOO 등을 고발조치하고,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하고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대표자 석OO는 부산지방국세청 조사시(2007.10.) OOOO과의 거래는 OOOO의 대표자 김OO과 전화통화(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OOOO)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염OO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나, 이 건 심리시에는 영업상무였던 조OO으로부터 염OO을 OOOO 직원으로 보고 받아 거래하였으나 조사 당시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 영업담당자였던 조OO은 문답서(처분청, 2008.3.12.)에서 OOOO 영업부장으로 있었던 염OO의 소개로 OOOO을 알게 되었으며, 염OO이 고철이 있다고 전화연락이 와서 OOOO에 가서 확인한 후 사장인 석OO에게 보고를 하면 사장이 구입단가를 염OO과 통화상으로 조정한 후 구매가 이루어졌고, 염OO을 OOOO의 직원인 줄 알고 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O 대표자나 소속직원과 대면하거나 사전확인이 없었고, OOOO이 실제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대표자, 직원, 사업장, 하치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의 최소한의 확인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염OO의 전말서(부산지방국세청, 2007.11.13.)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고철가격 급등으로 OOOO의 매출도 급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부담되는 시기였고, 정OO이 찾아와 자신이 설립한 3개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자고 제의하여 3개법인을 알게 되었으며, 매출처에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번호를 직접 전달하거나 팩스로 송부하고 실매출한 대금이 송금되어 오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출처로 송부하였으며, 업무협의는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나 본인의 핸드폰(OOOOOOOOOOOOO)과 업무협의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매출처에서 O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3개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지 의문사항을 표시하면 그 당시에는 한 사업장에서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매출을 줄이기 위해 쓰는 법인이다”라고 하면 매출처에서 이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 대표자 석OO는 조세심판관회의(2009.1.22.)에 참석하여, 염OO을 OOOO 직원으로 알고 거래를 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였고, 조OOO OOO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로 조OOO OOO과 전화통화하여 거래를 하였고 대표자는 조OO의 보고를 받고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8년 개업하여 장기간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염OO과의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대표자, 직원, 사업장, 하치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에 대해 사실확인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염OO과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로 염OO은 매출처에서 O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3개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지 의문사항을 표시하면 “내가 매출을 줄이기 위해 쓰는 법인이다”라고 하면 매출처에서 이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