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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3.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675,75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262,5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솔벤트유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에서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5.1.18. 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 내 OOOOOO을 설치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년 1월~2006년 3월 기간 동안 (O)OOOOO(OOOO OOO OOO OOOOO, ‘유사 석유제품’ 제조업, 대표이사 OOO, 실사업자 OOO, 2002.8.30. 개업, 2007.11.22.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이하 OOOOOOO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품목 : 솔벤트유, 수량 : 3,895,000리터, 공급가액 : 본사 494,385천원, OOOO 264,103천원, 합계 758,488천원)를 수취한 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OO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OOOOO 명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는 다른 거래처가 사용한 적이 없는 계좌이고, 청구법인이 OOOOO에 송금하였다는 금액도 입금 당일 전액 출금된 형태로 확인된다 하여 2007년 10월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OOOO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장·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OOOO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2005년 2기 공급가액 109,590천원, 2006년 1기 공급가액 154,513천원, 합계 264,103천원)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3.10.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675,75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262,530원(합계 36,938,28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솔벤트유를, (O)OO 등 다른 업체로부터 정제유 및 기타 첨가제를 각각 구입하여 화학제품인 “RELEASE”를 생산하였고, 청구법인이 생산한 RELEASE는 전량 OOOO 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OOOO는 청구법인이 납품한 RELEASE에다 메이스오일 등을 보정하여 이형제를 만든 후 (주)OOO에 납품하였다.
청구법인이 RELEASE를 생산하게 된 경위와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이사 OOO이 OOOO로부터 RELEASE 생산에 관한 제의를 받아 200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이형제의 개발자인 OOOO가 원재료 구입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거래선을 다른 업체로 옮기는 바람에 2년도 채 넘기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청구법인이 OOOOO과 거래를 하게 된 동기 및 대금지급, 솔벤트유 배송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의 납품처인 OOOO 담당자가 OOOOO을 소개하여 OOOOO의 OOOO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당시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공장시설, 공급능력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 OOOOO은 솔벤트유 공급대가가 시중가보다 약 20~30%정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현금거래를 요구하여 당사는 OOOOO 명의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을 이체하여 지급하거나 OOOOO 공장장 “OOO”가 현금을 직접 받아가기도 하였다.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OOO가 직접 관리하였고, 솔벤트유는 OOOOO의 탱크로리에 의해 배송되었다.
OOOOO을 조사한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솔벤트유를 구입하고 대금을 송금한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가 다른 거래처가 사용한 적이 없는 계좌이고,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도 입금 당일 전액 출금되었다 하여 위장·가공거래로 판단하였지만, OOOOO로부터 구입한 솔벤트유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창출하는 필수적 원재료에 해당하였고, OOOOO에 지급할 대금총액 중 640,254천원은 OOOOO의 공장장 OOO가 제시한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193,640천원은 OOO가 직접 현금으로 받아 갔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된 사정은 OOO가 가끔 당사에 와서 자신의 회사가 다른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솔벤트유를 실제 구입하고 매입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첫째, OOOOO OOOO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둘째,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매입한 솔벤트유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셋째, OOOOO의 공장장 OOO가 OO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조회되지 아니하고, 넷째, OOOOO 명의 예금계좌는 사업장인 OOOO OOO OOO과 멀리 떨어진 부산광역시 부전동 지점에서 개설된 후 청구법인 이외에 다른 거래처가 사용한 적이 없는 계좌이고, 청구법인이 송금한 552,112천원도 입금 당일에 전액 출금된 형태여서 정상적인 대금결제를 위장하기 위한 변칙계좌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4)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솔벤트유를 실제 매입하였고, 솔벤트유 등을 원재료로 하여 이형제인 RELEASE를 생산하였으며, 생산한 RELEASE는 전량 OOOO에 납품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OOOO에 대한 매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나) 청구법인이 OOOOO에 지급하였다는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① 계좌이체 (단위 : 천원)
② 현금 (단위 : 천원)
「주1 :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임이 확인됨. 「주2 : 계좌번호 : 부산은행 102-13-000867-5, 농협중앙회 157-01-070111, 제일은행 504-20-629654, 신한은행 512-05-016302
(다) 청구법인의 OOOOO에 대한 매입금액 및 OOOO에 대한 매출금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O)
OO O OO O OO O ( )O OOOO OOO
(2)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서’(2008년 1월) 내용 중 OOOOO 부분에는 2002.8.30. OOOO OOO OOO OOOOO에서 개업하여 솔벤트, 톨루엔을 이용하여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다가 2006년 7월 OOOO을 매각하였고, 2006.12.6. OOOO OOO OOO OOO OOOOO로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조사부분에는 청구법인이 OOOOO의 공장장 OOO를 통하여 2005년 1월부터 2006년 3월 기간 동안 솔벤트 3,895,000리터를 실제 매입(공급가액 합계 758,488천원)하였다고 하면서 대금총액 833,894천원 중 640,254천원은 계좌이체로, 나머지 193,640천원은 현금으로 각각 지급하였다고 하고, 이를 원재료로 하여 RELEASE를 생산하여 전량 OOOO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OOOOO 재직경력증명서, 통장사본,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첫째, OOOOO의 사업자등록사항 및 법인등기부등본에는 OOOOO OOOO이 존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솔벤트유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셋째, OOOOO의 공장장 OOO가 2004~2006년에 OO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조회되지 아니하고, 넷째, OOOOO의 예금계좌는 사업장인 OOOO OOO OOO과 멀리 떨어진 부산광역시 부전동 지점에서 개설된 후 청구법인 이외 다른 거래처와 거래가 전혀 없는 계좌이고, 청구법인이 송금한 552,112천원이 입금 당일에 전액 출금된 점에 비추어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서’(2007년 9월) 내용 중 OOOOO 사업부분에는 솔벤트, 톨루엔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를 제조하여 판매하던 법인으로, 2006년 7월 경상북도 OOOO을 매각한 후 경상북도 고령으로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이사 OOO는 실사업자 OOO의 처로서 편의상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며,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한 조사부분에는 OOOOO이 2005~2006년에 걸쳐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48,984천원 중 가공거래 혐의는 338,608천원(점유비율 8%), 위장가공거래 혐의는 3,032,333천원(점유비율 75%), 정상거래는 678,043천원(점유비율 17%)으로 조사함에 따라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솔벤트유를 구입한 매입처는 OOOOOO OOOO’이 아니라 OOOO OOO OOO OOOOO에 있는 OOOOOOO이고,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구입한 솔벤트유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창출하는 필수적인 원재료로서 (O)OO으로부터 구입한 정제유 등과 함께 혼합하여 “RELEASE”라는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OOOO에 납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솔벤트유를 구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거래당시 OOOOO의 대표이사 OOO·관리실장 OOO, 공장장 OOO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OOOO 기술부장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OOOOO이 OOO가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데 대한 원천징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또 그 지급여부 자체는 이 건 거래와 무관하므로 OOO의 급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곧바로 거래사실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OOOOO 명의 예금계좌는 이 건 거래를 관리한 OOOOO 공장장 OOO가 제시한 계좌이고 OOOOO의 사정에 의해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을 즉시 인출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매입사실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항변이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 OOOO이 OOOOO로부터 솔벤트유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OOOOO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는 과세관청이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보관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OO OOOO이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매입한 솔벤트유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OOOOO의 공장장 OOO가 OO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조회되지 않는 점, OOOOO 명의 예금계좌가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개설된 변칙계좌인 점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OO OOOO이 존재하지 않다거나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솔벤트유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지 않았지만,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의 조사서에는 OOOOO이 2002.8.30. OOOO OOO OOO OOOOO에서 개업하여 솔벤트유 등을 이용하여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다가 2006년 7월에 OOOO을 매각하였다고 조사된 점에 비추어, OOOOO이 솔벤트유를 필요로 하는 청구법인 등 사업자에게 이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 내역 중에는 청구법인이 계좌이체 방법에 의해 OOOOO에 640,254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 공장장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93,640천원의 출금 내역도 나타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OOOOO에 송금한 금액이 입금당일 출금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되돌려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있거나 간접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과 OOOOO 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솔벤트유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OOOOO로부터 구입한 솔벤트유와 다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정제유 등을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이정제인 RELEASE를 생산한 사실이 관련 제조지시서나 생산일지 및 판매일보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 심리자료에는 그러한 증빙이 제출된 바 없어 그 사실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사 및 OOOO에 임하여 청구법인이 생산하였다는 RELEASE와 관련된 제조지시서, 생산일지, 판매일보 등에 의해 OOOOO로부터 솔벤트유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확인된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