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부1930 (2008.12.1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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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농지 보유기간 중 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백부가 쌀농업보전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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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5.7.1.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OOO 답 1,779㎡(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2007.9.20. OOOOOO에 142,320천원에 양도하고, 2007.10.3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자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2007.11.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자경사실 소명을 요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8.5.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22,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소규모 농토로서 친환경적인 벼와 보리를 재배하여 가족들의 자급자족 식량을 충당하다가 공익사업용으로 편입 양도된 것으로, 벼농사는 다른 농사와 달리 상시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적기에만 로타리, 묘이양, 농약살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규모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원으로서 충분히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본인의 감독 하에 부모와 가족의 조력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우보증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8년 교사로 발령을 받아 교직에 몸담아 온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원부에 청구인의 백부 OOO이 농업인으로 등재된 점과 쌀농업보전직불금을 백부인 OOO에 지급된 점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②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⑫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농지의 범위)①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및 판단

 

    (1) 2007.10.31.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업이 교사로서 상시농작업에 종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8.5.14.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1964.1. 청구인의 조부가 쟁점토지를 매입한 이래 43년간 친환경적인 벼와 보리를 재배, 수확하여 가족들의 자급자족 식량으로 충당하다가 공익사업용으로 OOOOOO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2001.9.26.부터 양도되기까지 6년간 작고한 백부에게 장부상 임대한 기간 외에는 부모의 조력을 받으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1964.1.17. 매매를 원인으로 1975.7.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9.20. OOOOOO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7.9.28. OOO OOOO이 발급한 농지원부를 보면, 농지원부상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인은 청구인의 백부 OOO으로 되어있고,  2001.9.26.~2011.9.26.까지 쟁점토지를 임차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다) 2007.9.17. OOO O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다음 <표>와 같이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8.3.27. OOOO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마) 청구인은 1964.2.15. OOO가 청구인의 조부 OOO 앞으로 작성한 ‘일금 십만칠천칠백삼십원정, 우답 567평 대금조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조부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과 2007.10. OOO 외 7인이 작성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64.1.17. 농지를 매입한 이래 현재까지 실지로 본인의 책임하에 벼를 재배, 수확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경작사실인우보증서 및 2005.7.29.(31,500원), 2006.8.5.(44,500원), 2007.8.10.(39,000원) OOOOOOO 발행의 간이영수증 3매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OOOOOOOOO, OOOOOOOOO)으로 청구인이 조부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1975.7.1.~2007.9.20. 기간동안 OOOOOOOO(OOOOOOOOOOOOOOOOOO)에서 교사로 근무한 이래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단성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과 쟁점토지상의 농작물 경작과 관련하여 인우보증에 의한 확인서 및 간이영수증 3매 외에는 경작 등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업용 시설, 농약사용 등에 대한 입증이 없고, 농지원부상 2001.9.26.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백부 OOO이 임차하여 경작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