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부1875 (2008.07.1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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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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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동 납세고지서는 2008.2.5.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OOOOO OOOOO OOOOOO OOOOOOOOO OOOO OOOO)의 경비원 김OO이 수령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동일자에 교부한 사실이 동 아파트 제5초소의 “대리수령 등기(소포)우편물 교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우리심판원에 2008.5.19. 우편접수되었는데, 동 등기우편의 발송일자는 2008.5.16.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8.2.5.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8.5.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2008.5.1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