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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493,773,35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7.12.11.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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