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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12.13. 청구인에게 한 2006.12.18.증여분 증여세 90,485,520원, 2007.2.28. 증여분 증여세 4,912,800원 및 2007.3.30. 증여분 증여세 8,778,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조OO(OO OOOOOO OO)은 2003. 9.8. 법당 및 납골당 조성 목적으로 OOOO OOO OOO O OOOO OO,O,O O OO O O OOOOO,O,O에 소재한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8억4천만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였고, 청구인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은행에서 청구인 명의로 3억원을 대출받아 쟁점토지 계약금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하였으며, 2003.10.30. 예금 1억원과 추가대출금 2억원으로 중도금 3억원을 지급하였고, 2006.2.25. 쟁점토지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7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배우자는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전인 2006. 12.15. 쟁점토지를 40억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2006.12.18. 쟁점대여금 상환에 712백만원(이하 “대출상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2007.2.28.과 2007.3.30.에 정기적금 20백만원 등 56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합계 768백만원(이하 “대출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 하여금 납골당 등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쟁점대여금을 배우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대출상환금 등은 이미 성립된 증여와는 별도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7.12.13. 청구인에게 2006.12.18. 증여분 증여세 90,485,520 원, 2007.2.28. 증여분 증여세 4,912,800원 및 2007.3.30. 증여분 증여세 8,778,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6.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증여의 의사없이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융통해 준 것이며, 대출을 받아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배우자가 쟁점토지 매각대금으로 쟁점대여금을 상환한 것이 입증되어 조세회피 등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대출상환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인 바,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의 종단을 설립해 주고자 하는 의도하에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관련 대출이자를 상환시까지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여 온 점, 쟁점대여금을 일시적 차용금으로 볼 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출상환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각대금 중 대출상환금 등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대여한 부동산 매입자금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4.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1조의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①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3건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2)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배우자 조OO(OOOOOOOOOOOOOO)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종결복명서(2007년)를 보면,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6억원 등 쟁점대여금을 배우자의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금·중도금 및 소송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배우자는 쟁점토지 양도대금 40억원 중 712백만원(OOOO OOO, OO OOOOOO)을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20백만원은청구인 명의의 OO은행정기적금에 가입하였으며,OO OO(OOO)OOOOOOO 명목의 청구인 지분36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하여 합계 금액 768백만원을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문답서(2007.6.15)에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새로 설립되는 불교 종단에 배우자 이름을 등재하고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쟁점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대여금 7억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배우자가 자신에게 대출상환금으로 712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OOOO OOOO의 2006.12.18. 현재 대출상환내역표에 의하면 금 6억원의 자기앞수표로 청구인의 대출금 원금(570백만원) 및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OO OOOOO의 대출금상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계일반자금대출액 115백만원이 2006.12.18.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며, OO세무서장의 위 종결복명서에서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712백만원을 대출상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배우자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지급하고, 배우자는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40억원에 매각한 건인 바, 사회통념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증여한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아니하는 면이 있어 보이고, 배우자가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일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조달한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우자가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청구인은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이를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상환하였다고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OOOOO OOOOOO OO O).
따라서, 2006.12.18.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대출상환금으로 지급한 금액, 2007.2.28. 및 같은 해 3.30. 각 지급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