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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8.29. 개업한 토목건설업체로서 2004년 1기에 OOOO(OOOOOOOOOOOO) OOO으로부터 중기사용료에 대한 2004.5.30. 공급가액 5,1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으로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8.2.2.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41,22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030,11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년 1기 OOOOOO 도로공사시 사용한 중기사용료에 대하여 OOOO(OOO)와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OOOO와 OOOO가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관계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중기사용료에 대한 대금은 OOOO를 통하여 OOOO에게 결재하였는 바, OOOO의 자료상혐의에 대한 조사시 이러한 실질관계를 무시하고 가공자료를 발행하였다고 답변한 것만을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처는 OOOO인데 대금은 OOOO를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소명은 신뢰성이 없으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O는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8.29.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토목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년 1기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OOOO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자료상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OO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OOOO OOO와 중기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OOO는 OOOO OOO과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이에 중기사용에 대한 대금은 OOO를 통하여 OOO에게 결제하고 이에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2007.11.20. 작성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OOOOO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중기사용금액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OOOO OOO에게 2004.3.16. 1,000천원, 2004.5.10. 1,800천원, 2004.6.8. 900천원, 2004.6.29. 500천원, 2004.7.6. 900천원 합계 5,100천원을 OOOO OOO에게 지급한 내역이 OOO의 OOOO(OOOO OOOOOOOOOOOOO)에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OO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중기사용에 대한 대금을 OOO의 계좌로 2004.3.10. 6,200,000원, 2004.4.12. 2,400,000원, 2004.5.10. 6,900,000원, 2004.6.11. 1,500,000원, 2004.7.12. 1,200,000원 합계 18,2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통장사본(OOOO OOOO OOOOOOOOOOOOOO)과 OOO는 위 대금을 입금받아 허양임과 OOO에게 각각 지불하였다는 2007년 3월에 작성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O OOO은 OO세무서에 의하여 2007.6.5.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당국에 고발된 자로서 자료상 조사시 작성된 전말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문답내용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의 공사에 대한 계약은 OOOO OOO가 체결하고, 실제 작업은 OOOO OOO과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는 OOO를 통하여 OOOO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OOOO OOO와 OOOO OOO과의 공동작업에 대한 계약서, 작업일지 등의 증빙에 의하여 OOOO OOO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중기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였는 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O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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