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4660 (2008.02.1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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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국심2000광0639 /

[따른결정]

조심2008광3134 / 조심2009중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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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 답 1,521㎡ 및 같은 곳 215-3 답 3㎡, 같은 곳 214-5 답 417㎡(이하 이들의 토지를“쟁점토지”라한다)를 2004.3.10.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4천만원, 취득가2억 2천만원)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감사원 감사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6억 8천만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2007.7.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212,2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7.8.9. 쟁점토지 중 OOO OOO OOOOO 답 1,521㎡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양도소득세 109,477,323원을감액(결정세액 47,054,278원)받았다가 2007.10.9.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8년 자경농지 감면분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0.16.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었는데 무지의치로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던 것으로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교환으로취득한 토지로 실제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며, 양도가액 역시 실지래가액이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2)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은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세액면제 신청이 없더라도 면제요건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8년 이상 자경농지양도소득은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양도소득세 금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국세청 서일-802, 2004.6.14.)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115조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과소신고한 양도소득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과세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시 경정청구를 통해 인정받은 8년 자경농지의 감면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의하여 예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제96조 제1항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양도소득과세표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양도가액 또는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6)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알아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3.10 양도한 후 2005.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40백만원, 취득가액 22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실제로 양도한 가액이 680백만원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2007.7.16. 양도소득세(양도가액 680백만원, 취득가액 220백만원)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8.9. 쟁점토지 중 1필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경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당초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서 8년 자경농지에대한 가산세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2007.10.9.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0.1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허위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경정한 양도가액(680백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에서 기준시가로 변경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는 2001.1.1. 이후부터는 정부부과 과세제도에서 납세자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었는 바,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과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방법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보다도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 실질세원칙을 존중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고, 납세자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실지거래가액의 신고에 있어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실가신고가 아닌 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후에도 납세자가 임의로 과세방법을 변경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과 같이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실가신고를위로 한 후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국심2000광0639, 2000. 6.15.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8년 자경농지로 인정받은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법원판례(대법97누10628, 1997.10.24,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고면제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서류를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로부터소정의 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임)를 제시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양도소득은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양도소득세 금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4. 9.24. 선고 2003두10350)으로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부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아니한 채 허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8년 자경농지의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신고불성실산세를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득세의 감면)에 의하면 8년 이상 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의하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해당 양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세액에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한 후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감면 이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