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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이씨 OOO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 대표자로서 1973.12.20. 종중 명의로 취득한 OOO번지 답(畓) 2,83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4.21. OOO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6.7.24.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종중의 구성원 중 이OOO(1919년생, 2002년 사망) 및 그의 손자 이OOO(1971년생)(이하 “종중원”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실제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배제하여 2007.3.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829,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종중 설립당시 시제를 위하여 종중에서 매입한 위토답으로 종중원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시제비용을 받아 식사 및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며, 시제비용의 수단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었다 하더라도 종중농지로써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으로 하여금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대상임에도 이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료입금현황,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기책임하에 종중원으로 하여금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무관한 증빙서류로서 실제 종중원에게 자경하도록 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대리경작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중원이 경작하는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⑨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4)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③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중 대표자로서 1973.12.20. 종중 명의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6.4.21. OOO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종중원에게 임대하여, 실제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종중에서 매입한 위토답으로 종중원에게 경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시제비용 명목으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한 것이고,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으로 하여금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8년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종중원에게 자경하도록 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대리경작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청구외 이OOO·이OOO는 OOO이씨OOO파의 종중원임이 종중 관할관청인 OOO장이 발급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종중원이 쟁점농지를 1973.12.20. 이후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중종은 1973.12.20.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06.4.21. OOO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시까지 약 32년 4개월을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6.5.11. 종중 대표인 청구인이 양도대금 435,784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OOO본부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종중원 이OOO은 1968.10.17.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번지에 전입한 후 2002.5.13. 사망시까지 약 33년 7개월간 거주한 사실 및 그의 손자인 이명우가 동 주소지에서 1971.7.22. 출생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OOO의 쟁점농지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신청용으로 작성된 농업손실보상금신청용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보상금 신청인(경작자)은 종중원 이명우로 되어 있고, 종중원 이OOO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음을 종중 대표인 청구인과 농지관리위원으로 기재된 청구외 이OOO(쟁점농지 소재 마을 대표)이 확인하고 있고, 영농보상비지급내역서에 의하면, 2006.4.21. OOO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 당시 벼를 재배하였고, 영농보상비 7,478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농지의 경작현황을 보면, 종중 18세손이며 종중설립자 중 한 사람인 종중원 이OOO은 1973년부터 1998년까지 위토답으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종중에 시제비용으로 현물(벼)을 지급하였고, 1999년부터 사망한 2002년까지는 손자인 종중원 이OOO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어 시제비용 명목으로 종중에 현물대신 임대료 2,28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6년 수용시까지는 이OOO가 직접 농사를 지었으나 시제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및 청구인의 심리자료·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중종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재산은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며 각 구성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일반 농업인과 달리 직접 경작하기 곤란하고, “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한 것”과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하는 것”이 사실상 구별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종중은 권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회장·대표·이사·종중원이 서로 동등한 지위로 있으면서 단지 시제나 회계 등 종중일은 관심있는 종중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종중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종중원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이 건의 경우 종중이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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