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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2.8.1. 농수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으로 설립되었으나,2004.7.31.OOOOOOOO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4.10.28.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법인으로, 2002사업연도에 청구외 (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88,22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OOOO은 청구외 (O)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보아쟁점금액을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2007.6.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22,517,3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0.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질운영자는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이며청구인은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경영이나 영업행위에 참여한 사실이없고,
OOOOOO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사건에대하여OOOOOOOOO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운영과는 무관하다고판단하여 불기소처분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을청구외법인의실질대표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이청구인에게 지급한 2002년 6,000천원, 2003년 14,400천원의 급여내역이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외의 제3자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객관적인증빙이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문이없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OOOOOOOOO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소유하고 있는 경우의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있는 경우에는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당해 법인을 대표하고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자를 대표자로 하며,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 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회사에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6)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8【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에대한소득처분】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그 정지된 기간 중에는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에 계속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등은 이를직무집행이배제된 명목상의 대표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한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직무를 행사한 자를 대표자로 한다. (7)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8.1.~2004.6.12.까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처분청은 OOOOOO이 청구외법인의2002사업연도중 자료상매입분 88,229,000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청구인에게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함에 따라 2007.6.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음이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1> OOOOOOOOO의 주주현황
(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 청구외법인을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OOO은 과거 부도등으로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어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실제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대표자는 본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주주이면서 감사로 재직한 청구외 OOO은대표이사로등재된 청구인을 본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의 실제운영은청구외OOO이 하였다는 취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OOO이청구외법인과 청구인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OOOOO OOOOOOO)에 대하여, OOOOOOOOO은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운영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2007.4.19. OOOOOO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나타나 있다.
또한,청구인은 이 건처분청의 소득세등 과세처분에 대해 2007.11.6.OOOOOOOO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2008.4.15.OOOOOOOO의조정결과 “피고(OOO)는 OOOOO 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는 원고(OOO)에게 부과된 2002년도 종합소득세 등은 위 회사의 실질상의대표이사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임을 확인하고, 만약원고가 위세금 등을 납부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납부액 전액과 이에대하여납부일 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가산하여 지급한다”는조정조서(OOOOOOOOOOO)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6,000천원, 2003년 14,400천원의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나,청구인은2002.7.2.부터 OOO OOO OOOOOOOOO번지에서OOOO이란상호로 한식점을운영중이었으므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주장하고 있다.
(5)청구외법인의 실질운영자라 주장하는 OOO은,OO OOOOOOO OOOOOOO번지에 소재하는 합성수지·섬유도매업종의 주식회사 OOOO에서2002.9.2부터2002.12.31까지급여 4,000천원을 지급받고, 2003.1.20부터2003.8.3까지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OOOOOOO에 의해 확인되며, 이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우리원에서 처분청에 요청(OOOO OOO, 2008.4.25)하여 제출받은 OOO의 소득발생 및 재산현황자료에 의하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는청구외 OOO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67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같은뜻 OO OOOOOOOOO, 2008.3.21)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등재된 것은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해 청구인 스스로 인감증명서등을 교부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리라는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청구인이제시한 청구외 OOO, OOO의확인서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OOOOOOOOO에서 불기소 처분하였으나, 검찰의조세범 혐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고(같은뜻 OO OOOOOOOOO, 2008.1.11), 청구인이제출한 OOOOOOOO의 조정조서(OOOOOOOOOOO, 2008.4.15)에서 청구외OOO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상의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외 OOO이 부담할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법원의 조정조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결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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