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3192 (2007.12.1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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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의 사업자 여부 판단(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비사업자 지위에서 쟁점기계를 매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2002구3349 / 국심1997서1418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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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OOO이 2007. 6. 1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03,778,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O은 2006. 6. 26. OOO OOO OOO O OOOOO OOOOOOO’를 운영하는 OOO가 2004. 2. 19. OOOO OOO OOO OOO OOOO OOOOOO을 운영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O’를 755,000,000원(공급가액 686,363,636원)에 매각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OOO에게 부가가치세 107,293천원을 과세하겠다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OOO는 2006. 7. 10. OOOOOO에게 청구인 OOO가 OOO에게 OOOO를 매각한 사실이 금융거래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OOOOOO은 2006. 8. 25. OOO가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인 OOO가 OOO에게 OOOO를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2006. 9. 11. 처분청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4. 2. 19. OOO에게 ‘OOOO’를 755,000,000원에 매각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07. 6. 14.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03,778,080원을 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에게 OOOO를 매각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면, 청구인은 1991년 5월경 OOO OOO OOO OOO OOOO에서 O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OO의 대표이사 OOO(OOO OOO OOO OOOOOO, 이하 “채무자 OOO”라 한다)에게 자금 3억원을 빌려주었다가, (O)OOOO가 1994년에 부도가 발생하여 채무자 OOO가 청구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2000년 10월경 우연히 채무자 OOO가 OOOO를 빼돌려 OOOO OOO OOO에 야적해 둔 사실을 알게 되어 청구인의 원금 3억원과 이자 5억원 합계 8억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OOOO를 인수하게 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이 OOOO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어려워 OOOO OOO OOO에 3년 이상 야적하게 되었으며, 2004. 2. 19. 이르러서야 OOO에게 매각할 수 있었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은 채무자 OOO로부터 OOOO를 대물변제조로 인수하였을 뿐 결코 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OOO OOO OOO OOO OOOOO OOOO(대표자 OOO)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현재도 OOOO 매각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OOOO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거에 기계매각과 유사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를 취득한 날부터 매각한 날까지 고액의 보관료를 지불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며, 보관료를 선급한 관계로 청구인이 사업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었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사업에 관한 총괄관리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OOOO은 산업용·위생용 고무벨트, 에보나이트 등을 도매하는 사업으로 OOOO 도매와 유사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O를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경우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OOOO를 공급한 경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채무자 OOO로부터 OOOO를 대물변제조로 취득하여 매각한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O를 대물변제조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채무자 OOO의 확인서(2006. 7. 4.)에는 (O)OOOO의 대표이사 OOO가 1991년 5월경 청구인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여 월 1.5%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O)OOOO가 1994. 9. 4. 부도가 발생하여 원금은 커녕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0년 10월경 OOOO OOO OOO에 야적되어 있던 OOOO 일체를 원금 3억원과 10여년간 지급하지 못한 이자 5억원 합계 8억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OOOO를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0년 10월에 OOOO를 취득하여 3년 4개월 동안 OOOO OOO OOO에 야적하면서 OOO에게 보관료로 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4. 2. 19. OOO에게 OOOO를 755,000,000원에 매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과거 사업자이력 및 청구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OOO 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청구인이 1997년부터 1998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OOOOO’의 근로소득금액을 보면, 청구인은 1992. 2. 10.부터 1992. 10. 10.까지 OOOOO’라는 상호로 기계장비 도매업(청구인은 양수기펌프 도매업이라고 주장함)을, 1993. 4. 10.부터 1994. 4. 22.까지 OOOOO’이라는 상호로 염료 도매업을, 2005. 4. 7.부터 현재까지 OOO OOOO(OOO OOO OOO OOO OOOOO)’라는 상호로 벨트 도·소매업을 각각 영위하였고, OOO OOOO.’는 2005년 1기에 매출 ‘0’, 매입 320,290,909원(고정자산매입), 2005년 2기에 매출 1,422,960원, 매입 219,689,091원(고정자산매입 200,471,891원)임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O에서 1997년에 19,100,000원(청구인은 그당시 직책이 영업과장이라고 진술함), 1998년에 21,150,000원, 2000년에 23,500,000원, 2001년에 34,250,000원, 2002년에 34,750,000원, 2003년에 33,850,000원, 2004년에 32,150,000원, 2005년에 35,100,000원, 2006년에 2,300,000원(청구인은 그당시 직책이 영업부장이라고 진술함)을 각각 지급받았음이 나타난다.

 

  (4) 위 OOOO의 대표자 OOO가 우리 원에 심리자료로 제출한 재직증명서(2007. 11. 5.)에는 청구인이 1994. 3. 10.부터 2006. 1. 3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증명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조회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 OOO가 청구인에게 매각한 OOOO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결정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OOOO를 공급한 경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이 채무자 OOO로부터 OOOO를 대물변제조로 취득하여 매각한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OOO OOOOOOO, 1993.5.11.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채무자 OOO의 확인서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2000년 10월경 채무자 OOO로부터 OOOO를 대물변제조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당시 청구인은 OOOO에서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대물변제조로 취득한 OOOO를 사업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계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기계를 대물변제조로 취득한 관계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과거 사업자이력을 보더라도 OOOO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채무자 OOO로부터 OOOO를 대물변제조로 취득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매각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OOOO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경우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3. 6. 27., OO OOOOOOO, 1997. 11. 22.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을 위해 OOOO를 취득하여 공급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