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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OOOOOOO(O)OO OOOOOOO(O)O를 세무조사하여청구인이 2002.1.1.부터 2005.9.30.까지 사실상 대표이사이고,
OOO종합건설(주)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OOOOOOO OOO OOO OO의 (O)OOOOOO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명의를 대여받은 (O)OO주택이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며,
OOO종합건설(주)가 (O)OOOOOO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2,724,09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OOOOO(O) 외 5명의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공급가액 합계 3,045,27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21,189천원(3,045,279 천원-2,724,090천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인 353,308천원(이하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OOO종합건설(주)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OOO OOO OOO OOOOO (O)OOOOOO 물류창고 증개축공사를 실제시공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 윤OO이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며, OOO종합건설(주)가 (O)OOOOOO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1,000,492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O)OO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30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99,508천원(1,300,000천원-1,000,492 천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인 329,458천원(이하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또한, OOO종합건설(주)가 2003년 제1기 (O)OO엔지니어링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금액 60,000천원(이하 공급대가 )과 2003사업연도 가공인건비 계상금액 9,000천원, 2003년 제2기 OO설비로부터의 가공매입금액 7,700천원, 2004년 제1기 OO빌딩과 OO운수로부터의 가공매입금액 40,700천원의 합계 117,400천원(이하 쟁점③금액 이라한다)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03년 귀속 200,142,000원과 2004년 귀속600,024,700원)한 뒤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쟁점③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7.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76,212,180원과 2004년 귀속분 258,318,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O 신축공사는 (O)OO주택의 대표자인 유OO이OOO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배OO으로부터 법인을 인수하여 실제시공한 만큼 쟁점①금액은 유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또한(O)OOOOOO 물류창고 증개축공사 시공자는 명의를 대여받은 윤OO이므로 쟁점②금액은 윤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한편 쟁점③금액은 2002.5.31.부터 2004.7.26.까지 OOO종합건설(주)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최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및 쟁점③금액 모두 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인과 관련 없는 것임에도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사실과 다른 확인서만 믿고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주택의 대표이사인 유OO이 OOO종합건설(주)를 실제 인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은 일관되게 개업일(2002.1.1.)부터 2005.9.30.까지 사실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OOO종합건설(주)의 사실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최OO은 (O)OOOOO 명의상 대표이사로 OO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하여고발한 자이고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다.
그렇다면,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 및 쟁점③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건설회사가 공사를 시공하지아니하고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모두 차감하고,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가공매입금액(부가가치세 가산)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중략,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금액에대하여 본다.
(가) OO세무서장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있는 것을 감안하면 OOO종합건설(주)가 아니라 (O)OO주택이(O)OOOOOO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아래〈표 1〉과 같이 OOO종합건설(주)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O)OOOOOO에게 교부한 공급가액이 2,724,090천원인 매출세금계산서와 OOOOO(O) 외 5명의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045,27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한 가공매입금액 321,189천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353,308천원(쟁점①금액)을 사실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OO OO (OO O OO)
2)OO세무서장이 한 OOO종합건설(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와 OO세무서장이한 (O)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당시 청구인이일관되게 OOO종합건설(주)가 개업한 때부터 사실상 대표이사로 법인 경영과 운영(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자금관리 포함)에 관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청구인의 확인서(2004년 10월, OO세무서장)와 문답서(2006.11.21. OO세무서장)에 나타난다.
3) (O)OOOOOO 대표이사 유OO이 OO세무서장에게 진술한 문답서(2004.12.8.)에는 유OO이 (O)OO주택의 사실상 대표이사이며, (O)OO주택은 19세대 이상을 건축할 수 없는 단종건설업면허를 소유하고 있어 (O)OOOOOO 신축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OOO종합건설(주) 명의를 대여받은 내용 등이 나타나고, OO정공(주)의 전직 전무이사인 강OO 또한유OO과 동일한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2004.12.8.)에 기재되어 있다.
4) (O)OOOOOO 신축공사대금 중 어음결제금액은 전액 (O)OO주택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 61매(금액 1,934,540천원) 중 정상지급한 어음 34매(929,540천원)는 모두 OOO종합건설(주)의 배서 없이 매입처인 OOOOO(O)와 OO건설(주)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어음 27매(1,005,000천원)는 부도나 미제시 등의 사유로결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OO은행 OO지점과 OO은행 OOOOO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어음을 발행한 (O)OO주택이 2004.3.27. 부도나 상당금액의미수금이 발생하였으나 OOO종합건설(주)가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채권신고, 강제절차이행 등)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도급업자(O)OO주택 앞으로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종합건설(주)가 2002.5.31. 167,000,000원에건설공사업면허(OO OOOOOOOO, OO OOOOOOOOO)와 주식총수(100,000주)를 유OO에게 양도한 만큼 사실상 대표이사인 유OO에게 쟁점①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청구인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건설업 법인계약서(2002.5.31.)와 배OO이 유OO에게 2002.5.31. 주식 10,000주를 1주당 670원합계 6,7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와 배OO이 2003.4.20. 주식 10,000주를 유OO에게 양도한 내용의 주식 양수·양도 매매계약서를 제시한다.
(다) 그렇지만 2003사업연도 OOO종합건설(주)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주식총수 100,000주가 유OO 명의로 변동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만 국세통합전산망에는 2003.4.20.배OO 명의 주식 10,000주를 최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일관되게 OOO종합건설(주)의 사실상 대표이사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건설업 법인 계약서 외에 당해 계약서상 약정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자료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이사로 보아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가공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인 쟁점①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으며 이를 감안하면 OOO종합건설(주)가 아니라 미등록사업자인 윤OO이 (O)OOOOOO 물류창고 증개축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아래〈표 2〉와 같이 OOO종합건설(주)가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O)OOOOOO 물류창고 증개축공사와 관련하여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가 1,000,492천원인 매출세금계산서와 (O)OO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의 합계가 1,300,000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가공매입금액 299,508천원에 부가가치세를가산한 금액인 329,458천원(쟁점②금액)을 사실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OO OO (OO O OO)
2) (O)OOOOOO 증개축공사 금액인 공급가액 1,000,492천원(2003년 제2기 : 991,992천원, 2004년 제1기 8,500천원)이 2003.6.2. OO은행 OOO지점에서 개설한 OOO종합건설(주) 명의 법인예금통장(개설 대리인은 윤OO)으로 입금된 뒤 즉시 출금되어 미등록사업자인 윤OO 명의예금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조사되어 있다.
3) 전화통화상 윤OO은 OOO종합건설(주)의 직원 및 주주로 (O)OOOOOO 물류창고 증개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주장하나, 근로소득지급조서와 주주명부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윤OO 명의 건축물하자이행각서에는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약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②금액은 OOO종합건설(주)가 신고한 가공매입금액 중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이고 당해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이다.
(다) 그렇다면, OOO종합건설(주)가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신고하고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한 가공매입금액으로 사외유출한 쟁점②금액을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한 반면, 사외유출된 쟁점②금액이 윤OO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없이 OOO종합건설(주)가 한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 신고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윤OO에게 쟁점②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판단된다.
(3)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5.31.부터 2004.7.26.까지 OOO종합건설(주)의 주주인 최OO이 사실상 대표이사인 만큼 그에게 쟁점③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는 최OO을 자료상 행위자인 (O)O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아 고발한 사실이 조사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 주장을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문답서상 답변내용과 확인서상의 확인내용과 비교하면 앞뒤가 맞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 하는 만큼, 청구인을 OOO종합건설(주)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③금액을상여처분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에 종합소득세를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최OO이 사실상 대표이사이므로 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