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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5.25. 아래 표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9,907,838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03,420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OO O O)
(3) 한편, 청구인이 한 위 (2)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거나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위 (2)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납부 후 처분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은 이미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건 심판청구는 처분성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 OOOOOOOOO, 2007.8.8. 같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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