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1623 (2007.09.2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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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매출된 품목과 가공계약에 의해 매입한 품명이 일치하는 점, 대금을 현금을 지급하다가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에는 거래증빙을 위해 금융결제로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매입거래 전부가 가공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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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2.21.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2003년 2기분 4,905,300원 및 2004년 1기분 5,686,340원, 2004년 2기분 6,936,93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832,63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32,219,38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공급가액 117,133천원을 매입세액에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1995.5.1.OOOOO OO OOO OOOOOO번지에서 제조업(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OOOO OOO로부터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자료상 거래혐의자료라는 과세자료를보받아, 청구법인이 2003년 2기~2004년 2기 과세기간중에 중앙물 신동구로부터수취한 공급가액 187,681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금융거래가 있는 공급액 70,548천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현금결제하였다는 공급가액 117,13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7.2.21. 청구법인에게 2003~2004사업연도법인세 44,052,010원(2003사업연도 11,832,630원, 2004사업연도 32,219,380원) 및 2003년 2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7,528,570원(2003년 2기분 4,905,300원, 2004년 1기 5,686,340원, 2004년 2기 6,936,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존에 거래하던 타업체의 체납과 불량품 증가‧납품일지연 등으로 인해 다른 업체를 모색할 즈음에 OOOOO OOO(OOOO OO OOOO OO)을 알게 되었고 이 시기는 원자재 수급비상기로 거래초기에 청구법인이 통장거래를 원하였으나 신동석의 현금결제요구로 일부 자투리 무게를 차감해 주는 조건으로현금거래를 하게 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납품받은목의 가공기록과 주간회의기록 등에 의하여 실지 매입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적기에 원자재를 매입하기 위하여 현금결제를 하였다거래즉시 매입대금 지급이 이루어 졌을 것이나 인출일과 대금지급일의 시기,인출액과 대금지급액 차이 등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의 주간생산 내용사본, 가공일지, 업무일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문서로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은행이체금액을 실지거래보았으나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OOOO OOO에 대한 조사에서 OOO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법인과의 이 건 거래(2003년 2기~2004년 2기, 공급가액 187,681천원)에대하여는 실거래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자료상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의 주간 및 일일생산업무일지 및 현장작업일지, 매입장 및 매출장 등이 내부자료로서 객관성이 없다 하여 증빙력을 부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한 금액은 실지거래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통장내역상 8일~17일전에 초과인출 및 미달인출되었다는 사유로 가공거래로 보았음이 과세자료 등으로 나타난다.

                                                  (OOO OO)

                                                  

   (3) 청구법인은 주로 자동차 범퍼 등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금형을 제작의뢰받아 납품하는 업체로서 주물작업은 하청을 주며 완성된 주물을 납품받아 청구법인이 세부가공을 한 후 이를 매출처에 납품한다면서 쟁점금액 또한 OOOO OOO에게 주물작업을 의뢰한 실지거래분이라면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O과 신규로 현금거래하게 된 이유로서, 기존거래업체들의 가격인상요구 및 불량품 다수 발생과 기존거래업체의  세무조사에 따른 채권압류로 인한 대금지급의 어려움 등으로 기존 거래처를 바꾸려고 하였다면서 기존거래업체가 청구법인에게 가격인상을 하겠다며 발송한 공문 및 체납자 보령특수주물에게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한다는 OO세무서장의 공문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며, OOOO측과의 신규거래 당시에는 주물 원자재가 품귀하여 현금거래를 요구하는 OOOO측의 제의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2004.10.19.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과의거래분에 대한 세무조사 해명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관한 거래명세표‧금계산서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였고, 동 통지 이후 OOOO도제점이 있는 것을 알게되어 거래대금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통장이체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의 금형 제작과정은,도면 data접수→검토‧설계 →pattern,modeling→pattern tooling→ 주물modeling→tool p/g→조립공→tooling→완제품→검사→출고로 이어지며, 현재는 주물거래업체와의 어려움 때문에청구법인이 직접 주물작업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한편, 청구법인이 제작하여 매출처에게 납품하는 금형들은 동종의 금형들이 아니라 제각기 다른 모양 및 특성을 갖는 별개의 제품인 점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주물업체에게 하청을 준 품명과 청구법인이 매출처에게 납품한 품명을 비교하여 본 바, 첨부자료와 같이 그 품명이 동일한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작한 금형을 납품한 매출거래에 대해분청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세무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은 금형 하나 하나제각기 다른 금형들을 제작의뢰받아 금형의 기본단계인 주물을 하청업체에게 의뢰하고 이에 의한 주물제품을 청구법인이 세부적으로 가공완성하여 매출업체에게 납품하는 금형흐름상 청구법인이 주물업체에게 의뢰한 품명이 매출한 품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OOOO측의 요구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OOOO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이후에는 거래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은행이체로 대금을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통장내역상 대금을 지급하기 수일전에 초과인출하고 미달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실지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분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