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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소매/의류) 대표 김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의류매출대금 125,000천원(2003년 1기 90,000천원, 2003년 2기 35,0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상품공급 사실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품공급대가로 보아 2006.6.9.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등록일 2003.1.1.)한 후 2006.7.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471,54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7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처형(OOO)의 부탁으로 통장만 개설하여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OOOOO과 이OO과의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쟁점금액 중 5,000천원을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수취하고 나머지 120,000천원은 전액 이OO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20,000천원을 이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입금처는 확인되나 출금은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만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120,000천원을 이OO에게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동 입금계좌에는 쟁점거래처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사업관련 입·출금 통장으로 보여지며, 쟁점거래처 대표(OOO)의 확인서와 간이영수증으로 동 거래의 납품처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품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소개료 5,000천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은 이OO(상호 : OO, 업종 : 도소매/의류)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품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거래처 대표(OOO)는 「상호 : OO, 영업장 : OO OO OOO OOOOOO(OOO OO OO OOOOO), 2003.1.31.~2003.6.16.까지 90,000천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로 송금한 사실」과 「2005.6.9. 상기와 같이 거래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을 보면 공급자의 상호는「OO」, 성명은 노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금액(품목·수량·단가)의 하단에는 청구인의 예금계좌 및 예금주(청구인)가 인쇄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처형(OOO)의 부탁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으며 쟁점금액 중 수수료(5,000천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 중 수수료 5,000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설사 청구인이 이OO에게 120,000천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품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