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18,813,43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2,808,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0.24.~2003.4.22.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OOOO OOOO에서 전자제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7.1~2003.6.30. 사업연도(이하 "2002 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법인소득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인 전OO에게 상여처분하고 그 내용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전OO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OO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지OO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대표자의 실질적인 재임기간별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청구인의 실제 재임기간을 2002.10.24.~2003.4.22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2007.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13,43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52,808,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지OO는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친구인 지OO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지OO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는 바,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지OO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06.2.10. 지OO를 OO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4년여 전의 일이라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된 상태이며,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들은 OOOOOOO OO지청에 사실상의 사업주인 지OO를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발하였고 위 OO지청은 2002.1.21. 지OO를 OOOOOO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전OO은 자료상 혐의와 관련하여 OO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수사내용 및 검찰조사에서도 지OO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았으며 현재 지OO는 지명수배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지OO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 514,124,936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6.2.10. 지OO에 대해 OO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OOOOOOO OO지청에서 실질적인 대표자인 지OO를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발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대표자는 지OO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지OO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등기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지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이하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여 대표자인 전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가 전OO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처분청은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재임기간(2002.10.24.~2003.4.22.)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친구였던 지OO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지OO이므로 실질사업자인 지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OOOO OO지청에서 임금미지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그 실질적인 사업주를 지OO로 기재한 고발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OO세무서장은 2005.10.10.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인정상여 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보면, 청구외 전OO은 2002.3.18.~2002.10.24., 청구인은 2002.10.24.~2003.4.22. 각각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 OOOO OOOO OOOO (OO O OO)
(3) 청구인이 2006.2.10. 지OO를 조세포탈혐의로 OO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에는 청구인은 피고소인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공부하였고 피고소인은 친구를 이용하여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아래 회사에 취직시켜 준다고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법인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인감을 도용하여 대표이사로 등록하여 대외적으로는 피고소인이 경영하는 회사로 믿게한 후 거래처에는 거래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세금을 탈세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였는 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06.2.27. OOOOOOO OO지청장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지OO를 임금미지불 혐의로 OOOOOO검찰청에 송치한 사실이 확인되며, OO세무서장은 2005년 6월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행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를 지OO로 보아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2002.3.18.~2002.10.24대표이사로 재직한 전OO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고 2006.6.29.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OOOO검찰청 OO지청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혐의없는 것으로 보아 불기소하였는 바, 지OO가 목포교도소에 수감중인 2006.3.3.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지OO는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청구인이 2006.2.10. 지OO를 조세포탈혐의로 OO경찰서에 고소한 점, 2006.2.27. OOOOOOO OO지청장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지OO를 임금미지불 혐의로 OOOOOO검찰청에 송치한 점, OO세무서장은 2005년 6월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행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지OO로 보아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점, 청구외 지OO가 목포교도소에 수감중인 2006.3.3.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지OO는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지OO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