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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16.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4,864,6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4.12.30. 박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0원)의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OO 대표 박OO으로부터 공급가액 255,1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용역의 실지 공급자가 박OO이 아니라 김OO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07.1.16.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34,864,60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12.2. 상호를 정정하기 전인 2004.7.26.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 명의로 OOO 대표 김OO와 OOOOO OO OOOO 제작/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김OO가 중간에 공사를 포기하면서 2004. 11.16. 작성한 김OO와 박OO간의 공사양도이행각서(이하 “양도각서”라 한다)에 의거 박OO에게 쟁점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양도각서에 위임자로 서명한 김OO을 박OO의 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서 양 당사자가 동업관계인 것으로 알고 박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에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공사대금도 김OO 및 박OO의 계좌에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김OO가 쟁점공사를 포기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박OO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당초 김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4매를 폐기하고 박OO으로부터 이를 다시 교부받은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실제 거래당사자가 박OO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각서에는 위임자 김OO이 모든 쟁점공사를 본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당초 김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4매를 폐기하고 박OO으로부터 다시 교부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김OO이 김OO와 박OO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양도각서 작성일 이전에 김OO로부터 교부받았다가 이를 폐기하고 박OO으로부터 다시 교부받은 공급가액 205,1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 4매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바,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박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김OO에 대한 인터넷뱅킹 결제내역은 OOO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 및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 거래내역에 나타나고 박OO에 대한 2004.11.15. 및 같은 해 12.13.자 전자이체 내역은 박OO의 OO 계좌(OOOOOOOOOO OOOOOO)의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에 나타나나, 박OO은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통장 사본에 2004.10.14. 통장을 발급받아 통장, 카드, 도장을 김OO에게 주어서 2005.6.26.까지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OOOO O OOOO (OO O OO)
(2)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를 보면, OO세무서장은 박OO이 실사업자인 김OO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에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OOOO법원 OO지원의 약식명령서(2005. 7.15.)에는 김OO이 OOO 및 OOOOO의 대표 및 실경영주로서 당시 공사 및 근로자 고용에 있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당초 쟁점공사 계약당사자인 OOO 대표 김OO가 김OO에게 사업자를 빌려주는 내용의 각서(2004.8.31.)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박OO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역시 김OO이 박OO의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3) OO세무서장은 2006.4.7. 박OO이 실사업자인 김OO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에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확인된다면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7,882,430원을 경정감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김OO을 2004.7.1.자로 직권등록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2006.10.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36,711,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4.12.31.자로 직권폐업시킨 사실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 않아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5) 김OO은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2004.10.18.)에서 OOOOO가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 OO)로부터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 박OO의 사업자등록증을 대여하여 시공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입장인력공사 대표 두OO은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증명서에서 2004년 7월경부터 OOO 김OO 사장이 OOOOO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받아 필요한 용역인원을 공급하였고 용역비용도 김OO사장으로부터 수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실제 사업자가 박OO이며 김OO이 박OO의 대리인으로 믿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박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세무서장이 2004.6.18. 교부한 박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박OO이 1999.6.1. OOOOO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OO와 OOOOO가 2004.7.26. 체결한 계약서에는 OOOOO가 OOOOOOO OO OOO OOOOO OOOOOOOO OOOO OOOOO OOOOO 제작 및 설치공사를 2004.7.8.~2004.10.31. 기간동안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4.10.31. 계약기간을 2005.2.8.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김OO와 OOOOO가 2004.7.26. 체결한 계약서에는 쟁점공사를2004.7.26.~2004.10.10. 기간동안 시행하고 계약금액은 공급가액 250백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공사 양도이행각서(2004.11.16.)에는 쟁점공사에 대하여 OOO가 포기하고 모든 일관계에 대하여 김OO 본인이 책임질 것을 약정하고 김OO이 자필 서명하였으며 박OO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시 인원출입 확인 요청에 대하여 OOOOOO는 대표이사 신OO의 인감이 날인된 회신 문서에서 김OO과 박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O주식회사 OO현장에 2004. 8.10.~2004.12.31. 기간동안 출입하면서 청정수칙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김OO이 김OO와 박OO의 사업자등록증을 대여하여 쟁점공사를 실제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박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양도이행각서에 의거 박OO에게 쟁점공사를 계속 시행하도록 하였고 공사대금은 김OO 및 박OO의 계좌에 계좌입금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 아니한 점, 박OO이 자신의 OO계좌를 김OO에게 사용하도록 한 점, 김OO이 박OO에게 부탁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한 점 및 김OO과 박OO이 OOOOOO가 주관한 안전교육 등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김OO을 박OO의 직원 또는 동업자로 인식하고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김OO와 거래하고 교부받은 공급가액 205,1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박OO을 공급자로 하여 다시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2004.12. 30. 박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