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7서5095 (2008.05.0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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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결정요지]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2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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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자료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7.11.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등기(OOOO O OOOOOOOOOOOOO)로 2007.8.29.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회사동료 김OO이 2007.8.30.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같은 날을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하여 2007.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06.8.30부터 92일이 경과한 2007.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