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23. 장모 이OOO로부터 OOO(면적은 114.880㎡이고,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 이OOO와 각 1/2지분을 증여받아취득한 후, 2007.2.12.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 488,000천원의 1/2인 244,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동일 아파트단지에 소재한 23동 403호(면적은 114.880㎡이고,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이 건 증여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6.10.14. 669,000천원에 매매계약된 사실을확인하고, 동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2007.8.9. 청구인에게 2006.11.23.증여분 증여세 15,052,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대규모(총 5,150세대)단지 내에 소재한 아파트로 증여시점(2006.11.23.)에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2억원까지 7억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는바,
동일 아파트단지 내의 동일 평형 아파트인 경우에도 층과 방향에 따라 그 매매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므로 동일 평형의 아파트가 거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또한 이 건 증여일 당시의 쟁점아파트의 평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정보는 기준시가뿐인데 정보를 독점한 과세당국의 재량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예측가능성을 무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를기준으로 함이 원칙이고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 및 방향 등의 입지조건이 유사하고,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에 비하여 오히려 더 낮아 납세자에게 불리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장모 이OOO는 2002.5.25. 쟁점아파트를 매매취득하였고, 2006.11.23.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OOO가 쟁점아파트를 각1/2 공동지분으로 증여취득하였으며, 2007.2.12.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 488,000천원의 1/2인 244,000천원으로 평가하여 5,760,000원을 증여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시가를 평가기준일(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동일 아파트단지 내의 동일 평형 아파트인 경우에도 층과 방향에 따라 그 매매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므로 동일 평형인 비교대상아파트가 거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당시 쟁점아파트의평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 외에 다른 가액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이 건처분은예측가능성을 무시한 것이라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이 건 평가기준일 당시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조사내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시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의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 등의 조사내역 OOO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재산은시가로 볼 수 있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시가를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방법인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3.12.31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거래되었고,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아 기준시가보다 먼저 적용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이 건 증여일(2006.11.23.)로부터 3월 이내인 2006.10.14. 거래되었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도 동일하고 방향 등의 입지조건이 유사하여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고, 동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9층인 쟁점아파트가 4층인 비교대상아파트에 비하여 층수가 일반적으로 더 선호하는 층이고, 전철역에 가까워 교통입지조건이 더 좋은 것으로 보이며2006.4.28.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시가격도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보다 15,000천원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OOO
(3)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