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4789 (2008.05.0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제시하는 거래사실확인서 이외 쟁점금액의 상당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추가 부과 세액에 대해 납부 능력이 없어 보이는 등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제2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중 (주)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0,025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가공매입이라는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2007.11.5. 청구인에게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34,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가죽의류를 공급해 준 (주) OOOOOOOO (OOOOOO)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의 세금계산서가 아닌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당시 대금의 결제를 현금으로 하여 정확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나, (주)OOOOOOOO과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온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예금통장거래에서 확인되는 점을 미루어 보더라도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도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가죽의류·제조)의 표준소득율을 보면 6.3%로서, 추계소득을 계산하면 8,466,438원 (134,387천원×6.3%)에 불과함에도 추계소득의 465.4% (39,400천원/8,466천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삼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과세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으며, 실제로 (주)OOOOOOOO으로부터 피혁의류를 매입하였음을 (주)OOOOOOOO의 대표자 조OO이 사실확인서로써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주)OOOOOOOO과의 거래는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2기 이외에는 없었음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주)OOOOOOOO을 청구인의 상시 거래자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과 (주)OOOOOOOO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다면, 이 건 거래대금을 (주) OOOOOOOO에 직접 송금하였어야 하나,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쟁점매입액을 제외하더라도 이전의 재고자산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입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 12,734,23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먼저, 청구인이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본다.

 

   첫째,청구인은 (주)OOOOOOOO과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자료로서, (주)OOOOOOOO의 대표자 조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아래와 같이 실지거래를 하였으며, (주)OOOOOOOO의 매출액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도록 하였으며, 거래대금은 관행상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OOOO)

 

 

O) 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 OO OOOOOO OOOO

 

    둘째, 이 건 과세기간인 2000년 2기 이후이나, 청구인이 (주)OOOOOOOO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에게 입금한 금융거래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OOO OO)

 

 

 

    셋째, 이 건 과세연도(2000년 귀속)에 대한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 바, 쟁점금액은 이건 과세기간중 전체매입액 76,066천원의 39.5%에 해당되는 점을 보더라도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OO)

 

 

 

(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과세이유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중 실지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과 (주)OOOOOOOO의 거래는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2기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주)OOOOOOOO은 상시 거래자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둘째, 청구인과 (주)OOOOOOOO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다면, 이 건 거래대금을 (주)OOOOOOOO에 직접 송금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2000년 제2기 (쟁점과세기간) 쟁점매입액을 제외하더라도 이전의 재고자산의 매출로써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입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2) 판 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주)OOOOOOOO과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주)OOOOOOOO의 대표이사인 조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동 자료 이외에 이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OO 또한 고액체납자로서 이 건 사실확인서에 따른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세액에 대해 납부 능력이 없어 보이며, 2000년도의 경정소득율(29.32%)이 업종표준소득율(7.2%)의 4배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