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4681 (2008.06.2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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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당초 조사관서에서 처분청에 자료 통보시 위장거래로 통보하였으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점. 건설공하도급계약서 및 원가명세서 상의 금액 등이 가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점 등을 볼 때 재조사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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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7.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6,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 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토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1.31 청구외 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O OOOOOOO OO)과 청구외 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OO,OO OOOOOO OO)가 각각 발행한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 20,000,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7.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6,3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O를 시공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면서, 흙 운반 일을 하는  청구외 김OO(OO O OOOO, OOOOOOO O OOOOOO OOOOOO, OO OOOOOO OO)에게 재하청을 주고 김OO로부터 손OO, 이OO 등 9인이 각각 발행한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들의 예금계좌로 부가가치세 1,000,000원씩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대금은김OO의예금계좌(OOOOOOOOOOOOOOOO)로 2004.1.20부터 7차례에 걸쳐 105,550,000원을 송금하였던 것인바,비록 김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세법상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더라도 실지 거래를 하고 공사비용을 실지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외 박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2004.3.3과 2004.3.4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00,000원씩을 자료상인 손OO, 이OO 및 박OO에게 계좌이체한 것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가로 보이고, 김OO에게 송금하였다는 36,370천원도 공사대금의 지급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1)OO세무서장의 손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 중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OOOO주식회사 등 8개 업체들과의 거래는 가공 또는 가공혐의 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위장거래로서 청구인의 실제 매입처는 대금결제 내역 등 확인결과 김OO(OOOOOO OO OOOOO OOOO OOOO OOOOO)로 판단하여 ‘실거래처 자료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OOOOOOOOOOOOO OO OO

                                                   (OO O OO)

 

 

   (2) OO세무서장의 이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 중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O주식회사 등 3개 업체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OOOO주식회사 등 4개 업체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OOOO주식회사와의 거래는 위장가공거래로, 청구인과의 거래(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장거래로서 실거래처를 김OO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OO세무서장이 청구인과 손OO 및 이OO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가공거래로 볼만한 근거자료를 새로이 확보한 사실은 달리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손OO 등 9인으로부터 각 10,000,000원짜리 9매의 세금계산서를 2004.1.31 받았으며, 그 대금지급은 아래 표와 같이 손OO 등 9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 각 1,000,000원씩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105,000,000원(실제 공급가액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보다 적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함)은 실거래자 김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OO은행 OOOOO지점이발행한청구인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의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 위 계좌의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O)

 

  

   (5)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로부터 폐자재 수거 및 토공사를 당초 370백만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청구인의 자금부족으로 철근 및 레미콘 등 원자재 값 146,750천원은 주식회사 OOOOO이 직접구입하여 투입하기로 재약정(실지 하도급금액은 223,250천원)하여 2003년 12월말부터 2004년 6월까지(공사기간 연장)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폐자재 및 토사를 폐자재 처리장 등에 운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덤프트럭 사용료 90백만원을 가공원가로 보는 것은 공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유사한 공사 하도급 수주시 공사이익률은 건설업계 통상 5~10% 정도인데 위 덤프트럭 사용료를 부인한다면 위 공사의 이익률이 54.7%나 되어 현실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현장별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손OO 및 이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당시 OO세무서장이 대금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실지 거래처가 김OO라고 판단하고 위장거래로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볼만한 반증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점, 둘째, 청구인의 손OO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 및 김OO에 대한 공급가액 지급 주장이  청구인 제시 금융거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OO과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90백만원의 폐자재 및 토사 운반비 지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7) 또한, 실거래처를 김OO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김OO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김OO의 예금계좌에 송금한105,550,000원의 내용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지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바, OO세무서장의 손OO 등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에는 김OO가 조사를 받기 위하여 세무서에 나오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확인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김OO의 예금계좌 송금액에 대한 확인조사를 다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 세금계산서인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