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4039 (2008.04.2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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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를 중개하였는지 실제 도급을 받은것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중개한 것일 뿐, 실제 계약서가 아닌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 받은 것으로 본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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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년부터 OOOOOOOOOOO 이라는 상호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6.5.15. OOO과 OOO OOO OOO OOOOOOOO O OOO 소재 OOOOOOOOO OOO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와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 라 한다)를 작성하고2006.2기 쟁점공사에 대한 설계·감리비 7,000천원, 공사대행 수수료 15,560천원, 합계 22,560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6.2기에 OOO이 OO 외 7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158,24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상 계약금액 290,000천원 중 청구인이 설계용역 및 공사대행 수수료로 신고한 22,560천원을 차감한 267,44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8.4. 청구인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352,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설계, 감리하면서 OOO의 요구에 의하여시공사를 주선하는 등 쟁점공사를 중개한 것일뿐,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계약서가 아닌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주로부터공사대금을 일괄 수령하여 시공사 등에 지급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267,44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고공사대금 290,000천원 중 청구인이 설계용역 및 공사대행 수수료로 신고한 22,560천원을 제외한 267,44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쟁점공사를 설계, 감리하면서 OOO의 요구에 의하여 시공사를 주선하는 등 쟁점공사를 중개한 것일뿐,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먼저, 청구인이 건축주 OOO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일괄 수령하여 시공사 등에게 지급한 과정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2006.5.15. 건축주 OOO과 수급인을 선 건축 이명문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290백만원으로 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6.5.17.∼2006.8.18. 기간동안 건축주 OOO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OO외 7개 시공사에 지급한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 OOOOOOO OOO OOOOOOOO

(OO O OO)

 

 

   (나) 건축주 O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 외 7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표와 같다.

 

 

OOOOOOOO OOOOO OO OOOOOO

(OO O OO)

 

 

   (다) 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시 청구인은 OOO이 모든 업무처리를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청구인의 친구인 OOO이 모든 공사를 지휘·감독 하였으며, 소규모 건축물이라 건축주가 직영하고 청구인이 업무대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전체 공사금액만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 공사도급계약서가 아니며, OOO이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중개만 한 것으로 주장하며 공사원가 절감내역, 청구인의 매출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청구인이 직접 체결한 점, 공사대금의 대부분을청구인이 일괄 수령하여 시공사 등에게 직접 지급한 점, OOO에 대한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축주 OOO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중개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