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409 (2007.12.1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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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인정 여부(의류 제조업)(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겠으나,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매입세금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09서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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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2007.3.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2003년 2기분 162,617,400원, 2004년 1기분 1,261,990원, 2003사업연도인세 21,823,84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7,000원 합계 185,890,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OO OOOO (O)OOOO은 제조/의류업을 영위하는사업체로 2003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OOOOOOOOOOO(OO O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1,000,49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OOOOO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여,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 공사자는 OOO건설이 아니미등록업자인 윤OO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3.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162,617,400원, 2004년 1기분 1,261,9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1,823,84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7,000원 합계 185,89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4. 이의신청을 거쳐 200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73년 설립되어 1984년 상장된 법인으로, 경영효율화위해 OOOO창고를 증축 및 대수선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기로 하고 내부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OOO건설을시공자로 결정하계약을 체결하였고, OOO건설은 성실히 쟁점공사를 수행하였으며구법인은 공사금액을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지급하였는 바, OOO건설이 불성실한사업자라하여 청구법인과의 실지거래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청구법인은 회사정리절차가 1998.9.10. 개시되어 2002.11.19. 종료된 후인 2004.7.8.까지도 관리인이 선임되어 법원의 지휘감독을받아왔으므로 청구법인이 OOO건설과 위장거래를 꾀할 상황도 아니었다.

 

   (2) 청구법인은 비교견적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로 OOO건설불성실 사업자라 하더라도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이를알았다면OOO건설과 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으며, OOO건설은 쟁점공사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진실한 거래당사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다른회사와 명함정도의 교환로 소속을 확인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재직증명서나 주주명부를 요구하여 진정한 거래당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너무 무거운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계좌이체한 공사대금 전액은 입금 즉시 출금되어OO 개인계좌로 입금된 점, OOO건설이 제출한 지급조서 및 주주명부에윤OO이 주주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윤OO이 OOO건설의 임직원이라는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OOO건설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라는 점 등을종합해 볼 때 쟁점공사실제공사자는 윤OO로 확인되므로 쟁점세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OOO건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및 추가공사계약서·견적서에 기재된 실제 시공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쟁점매입금계산서의 소재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교부받은 것인 만큼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과세한 처분에 대해 실지거래를 하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선의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건설과 쟁점공사를 계약하여 OOOO창고의축 및 대수선공사를 완료하면서 아래와 같이 OOO건설 명의의 쟁점매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금융거래 등으로 OOO건설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은 없으며,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OOO건설의 주소는 OOO OOO OOO OOO OOOOO로 기재되어 있다.

                                                         (OOO OO)

 

 

   (2) OOO건설을 조사한 OO세무서장은 당초 조사시에는 쟁점매입금계산서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조사종결하였다가 추가로 위장가공혐의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2006년 1월 OOO건설을 재조사하여 OOO건설이 타업체들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실행위자 김OO 및 명의대표자 박OOO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OOO건설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았으나 입금즉시 출금되어 미등록 건축업자로판단되는 윤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3) OO세무서장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를 수보한분청은 2007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OOO건설로부터 쟁점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받았고 계약서 작성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등 OOO건설을 정상적인 사업체로확인하였으며 쟁점공사 대금을OOO건설 계좌통장에 송금하였으나, OOO건설의 사업장소재지와 세금계산서상의 주소지가 상이함에도 이를확인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면서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2003년 2기 28,555,239천원, 2004년 1기20,285,525천원)과 매입(2003년 2기 32,994,208천원, 2004년 1기 34,324,415천원)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이외의 분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4)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분에 대하여 정상거래 내지 선의의 거래당사자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건설측으로부터 처음으로 받았다는 명함사본에 의하면, OOO건설의 부사장 윤OO, 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OOOOOOOOOO으로 기재되었다.

 

    (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건설의 대표이사 박OO 명의로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견적서(2003.5.19. 및 2003.5.23.·2003.5.28.)의 내용에 의하면, 주소는 OOOOO OO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O OOOOOOOOOOOOOOO)으로 기재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건설과 체결한 본 계약서인 OOOOOOO OO O OOO OOOOO’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착공 2003.6.2., 공사기간 2003.6.2.~7월말, OOO건설의 주소 및 대표자OOOOO OOO OOO OOOOOO OOOO OOO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본 계약서상에 OOO건설의 주소지가 OOO OOOOOOOOO로 기재된 사유는 청구법인이 이전에 OOOOOO(O)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있는데 쟁점공사의 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컴퓨터상에 수록된 이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란을 복사하여 사용하면서 착오로 미처 OOOOOO(O)의 주소를 변경하지 못한것으로 해명하며 OOOOOO(O)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OOOO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OOO에 대한 다른 공사부문(전기설비 및통신신설공사)에 대해서는 OOO건설과 (주)OOOOOO의 견적서를교하여 (주)OOOOOO를 선정하기도 하였고, 쟁점공사의 본 공사계약서외의 추가공사계약서(OOOOOOOOOO, O OOOOOOOOOOO, OOOOOO OO OO O OOOO O)를 OOO건설과 계약하였다면서 관련자료를 제시하였는데, OOO건설과의 추가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주소는 OOOOOOOO OOO OOOOO O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추가공사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OOO건설측에서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이외에 청구법인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OOO건설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았다는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OOO건설 대표 박OO 명의의 ‘선급금보증서’ 및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과 OOO건설 명의로 작성된 ‘정화조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및 ‘준공보고문서’, OOO건설측의 현장소장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5)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파악한 OOO건설의 세적자료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한 대표이사 변경 및 사업장 변경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5)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OOO건설에 송금한 공사대금이 입금즉시 개인에게 출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건설명의로 수취한 쟁점매입세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중계약서 작성당시 OOO건설의 주소지를 다르게 기재한 것에 대하실제로 증축공사 및 대수선 공사를 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중 본약서상에 OOO건설의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OOO건설의 주소가 OOO OOO 소재로 기재되어 있고  추가공사계약서 중에 OOO건설의 주소가 사업자변경 및 법인등기부상과 동일한 주소인 OOO OOO 소재로 기재되어 있으며청구법인이 기왕에 공사대금을 OOO건설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보아본 계약서상에 OOO건설의 주소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기재할특별한 이유도 달리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계약담당자가 착오로타 계약서의 당사자란을 복사하여 정정하는 과정에서OOO건설의소로 정정하는 것을 누락하여 오기·표시하였다는구주장은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청구법인이 쟁점공사계약당시 OOO건설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았고OO세무서장이 당무조사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분을 정상거래로인정한점과 쟁점공사 계약 직전·후에 OOO건설의 대표이사가 수시로경된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를 파악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에 비추어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겠으나,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쟁점매입세금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