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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7.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143,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1.30.~2003.3.19.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OOO OO OOOOOOOOO 소재에서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나.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1년도 자료상매입분 34,155,000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후 청구외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이이를 무신고하여 2007.7.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4,143,23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현장 책임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대표자는 장OO로서 장OO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OO은행 부채 1억원을 장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2.3.27. 같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한 사실 및 처분청이 2004.6.29. 장OO에게 청구외법인의 2000년도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장OO에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경정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으로서 실질적 대표자 여부는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므로 실질대표자에게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등재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1993.8.27.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1.1.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8.27. 퇴임(2003.3.19. 등기)하였고, 장OO는 1993.8.27.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3.19.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조회한 바,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현황을 보면,2007. 10.10. 현재 10건, 151,137,250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처분청은 이 중 8건에 대하여 2004.6.29. 장OO를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바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장OO가 2000. 1.31. 장OO 소유의 주식 14,000주를 전부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이를 두고 장OO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OO O O) (4) 청구인과 장OO에 대한 소득자료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 11,100천원, 2001년 15,60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장OO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2,000천원~16,000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장OO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장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장OO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2007.3월)에서, 청구인은 노무자를 관리하는 현장책임자였으며 주식이 한주도 없고 모두 명의를 빌린 것으로 장OO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외법인 소재 지번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같은 부동산은 장OO가 1993.11.15.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2.4.11 이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0.3.16. OO은행에 채권최고액을 130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2. 3.27.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는 2000년 및 2001년말 현재 단기차입금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장OO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단기차입하였다가 같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2001.3.16.과 같은 달 17일 시내건설중기의 작업확인증 사본에는 청구외법인의 상계동 상가주택 현장의 책임자 확인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장OO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현장책임자에 불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2001년도 자료상매입분 34,155,000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