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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06. 11. 청구인 손OO와 인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1년 2기~2006년 1기과세기간에 대한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임대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사실을 확인하고, 2006.12.15.청구인에게 2001.2기~2006.1기 부가가치세와2001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OOO 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7.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1~200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잘못 과세하였다.
①쟁점사업장 2층 201호 임차인 김OO(OOOOOOOOOOOOOO)과 1999.9.19.보증금 5,000,000원, 월세 5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김OO이 학원은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김OO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또한 보증금이 5,000,000원인데 세무신고시 10,000,000원으로 잘못 신고 되었으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다계상 되었다.
②쟁점사업장 지하 101호 임차인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와 2004년 보증금 5,000,000원, 월세 65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2004년과 2005년 하절기 장마시에 각 1차례씩 2회에 걸쳐 심각한 침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창고에 보관 중인주식회사 OOOO의 여성복용 고급원단 45,000,000원 상당이 판매 불가 상태가 되어 피해보상금으로 퇴거시까지 상계시키기로 하였기 때문에 2004.7.부터 2005.8.까지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던 것이므로, 위 기간의 임대료 9,100,000원(650,000원 × 14월)은 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③쟁점사업장 2층주식회사OOOO과 보증금 5,000,000원, 월세 1,4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지로 받은 임대료는 2개월뿐이고주식회사OOOO이 도주하여 2003.1부터 2003.6.까지의 임대료는 받지 못하였음에도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으므로 못 받은 임대료는 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④쟁점사업장 지하에 임차한 서OO(OOOOOOOOOOOOOO)과 보증금 5,000,000원,월세 5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5년 하절기 장마시 임차인의 악기 파손으로 인하여 2,60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 임차료가 과다계상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현지확인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청구인의 은행계좌 입금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임대수입금액검토조서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 및 처분청의 결정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OOOO)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1)쟁점사업장 2층 201호 임차인 김OO(OOOOOOOOOOOOOO)과 1999.9.19.보증금 5,000,000원, 월세 5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김OO이 학원은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김OO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또한 보증금이 5,000,000원인데 세무신고시 10,000,000원으로 잘못 신고되었으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다계상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2)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의 10%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면세사업자라 하여 공급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청구인이 보증금이 5,000,000원이라며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그 작성일이 1999.9.19로써이 건 과세 관련 임대차 기간과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같은 층OOOOOO사무실(2층, 동일평형임)의 보증금을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 되는 등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 주장 ②에 대하여
1)쟁점사업장 지하 101호 임차인주식회사OOOO(OOOOOOOOOOOO)와 2004년보증금 5,000,000원, 월세 65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2004년과 2005년 하절기 장마시에 각 1차례씩 2회에 걸쳐 심각한 침수사고로 창고에 보관 중인주식회사OOOO의 여성복용 고급원단 45,000,000원 상당이 판매불가 상태가 되어 피해보상금으로 퇴거시 까지 임대료와 상계시키기로 하고 2004.7.부터 2005.8.까지 상계하였으므로위 기간의 임대료 9,100,000원(650,000원 × 14월)은 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2)주식회사OOOO 대표 김OO의 2006.10.2.자 확인서를 보면, “2004년 장마시 침수사고로 여성복 원단 약 75Roll(약4,500야드 상당), 2005년 장마시 침수사고로 여성복 원단 약 20Roll(약 1,200야드 상당)의 피해를 보았으며, 이 수량은 제조원가 금액으로만 환산하여도 약 45,000,000원에해당하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사 갈 때까지 임대료와 상계키로 합의하였으며, 후일 관리비 명목으로 50여만원을 송금한 적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간의 관리비 보조를 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임대료를 입금받는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를 보면, 2003.8.22. 보증금으로 보이는 4,500,000원을 김OO이 입금한 후2003.10.분부터 2004.6.분까지 9개월분 임대료중 2003.10.8., 2003.11.18.,2004.1.26., 2004.2.19., 2004.4.9., 2004.7.1. 등6개월분 임대료만 계좌입금된 점으로 보아 임대료를 모두 계좌입금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2004.7.분부터 2005.8.분까지 즉 청구인 주장 임대료와 피해보상금 상계기간(14개월) 중에도 2005.3.22., 2005.4.19., 2005.7.27. 3회각 745,000원씩 합계 2,235,000원을 입금하였다.
3) 침수피해보상금액을 월세와상계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임대료를 계좌입금으로만 수령하였던 것이 아니었고, 청구인 주장 상계기간 중에도 임대료가 계좌입금 되었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 주장 ③에 대하여
1)쟁점사업장 2층주식회사OOOO과 보증금 5,000,000원, 월세 1,4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지로 받은 임대료는 2개월뿐이고주식회사OOOO이 도주하여 2003.1부터 2003.6.까지의 임대료는 받지 못하였음에도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 되었으로 못 받은 임대료는 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대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주식회사OOOO으로부터 임대료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이라면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청구인은 “6,846,300원을 10월 말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주식회사OOOO 회장 김OO이 청구인에게 작성해준작성일자 미기재의 약정서와 “밀린 임대료 8,719,200원을 11월 30일 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주식회사OOOO 관리실장 민OO가2003.11.6. 작성한 각서를 제시하였고, 주식회사OOOO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OO경찰서에 수사 요청했다고 주장하면서“피의자가 소재불명이어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예정”이라는 OO경찰서의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 제시 약정서 및 각서 등은 청구인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라 하기 어렵고, OO경찰서의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도피의자 성명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주식회사OOOO의 임대료 미지급과 관련된 사건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부분 청구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인 주장④에 대하여
1)쟁점사업장 지하에 임차한 서OO(OOOOOOOOOOOOOO)과 보증금 5,000,000원,월세 5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5년 하절기 장마시 임차인의 악기 파손으로 인하여 2,60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 임대료가 과다계상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임차인서OO이 작성한 영수증과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청구인 주장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였는 바, 서OO이 작성한 영수증을 보면, 지하 재해보상금 2,600,000원을 받았다고 쓰여 있고 작성일이 8월13일(연도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이며,청구인의 예금계좌를 보면, 2005년 중 입금액은 2005.3.2. 12월분과 1월분 1,396,500원, 2005.7.11. 6월분 657,600원, 2005.8.10. 7월분 696,100원이 전부이다. 청구인은 2005년도 중 임대료 입금액이 위 3회 합계 2,750,200뿐이므로 재해보상금 2,600,000원이 임대료와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임대료를 예금계좌로만 입금 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는 현금으로도 수령하였으므로, 재해보상금 2,600,000원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