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2076 (2007.09.0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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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당부(상하수도공사)(기각)

[결정요지]

송금한 금액이 관련 거래대금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법인이 매입액을 실제 공사원가에 투입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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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2.4.부터 상하수도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사업연도(2003.1.1.~2003.12.31)에 OOOO시스템(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8,93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OO시스템 관할 OOO세무서장은 OOOO시스템을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7.3.3.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4,315,470원을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 20,823천원(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년 상하수도공사 관련 수도원자재를 OOO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OOOO시스템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바, 수도원자재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고 거래대금 20,000천원은 OOO가 지정한 OOOO시스템 대표자 OOO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 조사결과 OOOO시스템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대금증빙자료로 제시한 금융거래 자료가 실제 이 건 수도원자재를 매입하고 지급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실제 수도원자재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OOOO시스템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상여처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OOO로부터 수도원자재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며, OOO가 OOOO시스템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수령하였고 거래대금은 OOO가 지정한 OOOO시스템 대표 OO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세무서의OOOO시스템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5.9.7.)에 의하면, OOOO시스템은 당초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금융계좌 확인결과 일부 업체의 거래증빙을 구비하기 위한 입출금내역이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2004.2.2. OOO의 OOOO계좌(OOOOOOOOOOOOOOOO)로 20,000천원을 입금하였으나 같은 날짜에 출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일자는 2003.10.15., 2003.10.30. 등2003년 2기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OOOO계좌(OOOOOOOOOOOOOOO)및 OOO의 OOOO계좌에 의하면 2004.2.2. 청구법인이 OOO에게 20,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04.2.2. 송금된  위 금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수도원자재 매입대금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수도원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OOO의 인적사항, OOO와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전혀 제시된 바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도원자재를 실제로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OOO가 청구법인과 실제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20,000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실제 공사원가에 투입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