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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번지에서 OOO(이하 “OOO”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76,871,160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사업장에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중 33,959,2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2006.8.11.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110,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0. 이의신청을 거쳐2007.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복식부기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당초2004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을76,871,160원으로 하여간편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를신고하였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33,959,230원으로 허위기장율이 31%에 달하고 경정소득률이 39.6%로 표준소득률 20.2%의 약 2배에 달하여 당초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및 제143조에 의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어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제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수입금액 허위기장율 31% 및 경정결정소득률 39.6%가 추계소득결정률 20.2%보다 크게 높다고 볼 수 없고, 결정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일식업(상호 : OOO)을 영위하면서 2004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76,871,160원으로 하여 간편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사업장에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중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추가하여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복식부기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당초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였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31%에 달하고 경정소득률이 39.6%로 표준소득률 20.2%의 약 2배에 달하여 당초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신고누락한 2004년 귀속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30.6%(33,959천원/110,830천원)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천원,%)
(4)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 바,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 추계과세보다 불리하거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7서80, 2007.3.26외 다수 같은 뜻임).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귀속연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를 하였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2004년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30.6%수준에 불과하여 장부 및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주장만으로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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