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379 (2007.08.0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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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금전대차약정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동 약정서에 이자율이 월 7%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리금이 회수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단기수익실현을 위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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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3.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4건 139,584,570원(2001년 귀속 72,860원, 2002년 귀속 15,709,890원, 2003년 귀속 18,263,650원 2004년 귀속 105,538,170원)의 부과처분은 27,494,000원(2001년 귀속 100,000원, 2002년 귀속 15,600,000원, 2003년 귀속 1,300,000원, 2004년 귀속 10,494,000원)을 필요경비 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9.6.11. 개업한 이래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기간 2005.12.22.~2006.2.2.)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 누락금액 233,775천원(사업소득 7,140천원, 임대소득 16,635천원, 이자소득 210,000천원)과 업무무관 인건비·가사관련 경비, 지출증빙이 없는 경비 등 110,068천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수입금액 누락금액 및 필요경비 부인금액

                                                                 (단위 :천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입금액

누락액

사업소득

 

 

 3,000

 1,640

  2,500

  7,140

임대소득

 

 

 

 

 16,635

 16,635

이자소득

 

 

 

 

210,000

210,000

필요경비 부인액

업무무관인건비

가사관련등

12,854

 

100

 

27,144

 

12,844

23,199

 22,050

 11,877

 74,992

 35,076

12,854

100

30,144

37,683

263,062

343,843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수입금액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업무무관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3.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건 149,953,360원(2000년 귀속 10,368,790원, 2001년 귀속 72,860원, 2002년 귀속 15,709,890원, 2003년 귀속 18,263,650원 2004년 귀속 105,538,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청구인과 초·중·고등학교의 동기동창으로 죽마고우이며 50여년간 혈육같은 사이로 지내온 바, OOO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연 84%의 금리는 불가능한 것이며 당시 5억원을 대여하면서 월 7%의 금리를 받을 것이라면 대여일 당시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 합의하에 공증을 받고 각자 1부씩 보관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을 것이나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기장대리업체인 법무법인 OO(공증인가 법인)이 있어 청구인이 법인중간결산 업무차 방문하면서 금전대차약정서를 급히 작성하여 수수료 1,000원을 주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그 당시 OOO은 동행하지도 않았으며 동 약정서 원본 2부중 1부를 OOO에게 교부하지도 않고 청구인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조사시 발견된 것이며, 금전대차약정서 작성 당시 청구인이 약정이자를 월 0.7%로 한다는 것이 월 7.0%로 단순착오로 기재한 것이며, OOO의 차용금변제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4년도에 10,000천원, 2005년도에 12,400천원, 2006년도에 10,450천원의 이자를 받았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만 당해 연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업무무관 인건비라 하여 OOO에게 지급한 급료 47,498천원과 OOO에게 지급한 급료 27,494천원 합계 74,992천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부인하였으나, 동 급료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들도 동 급료를 받았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음에도 동 급료를 청구인의 업무와 무관한 인건비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과 2004.6.22.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2004.8.18. 확정일자를 받은 바 있어 월 이자율이 실제로는 0.7%이나 실수로 7%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금전대차약정서에 사용기간이 6개월로 단기간이며 이자수수방법도 6월 이내 전액 지불하기로 하여 청구주장 처럼 친분관계에 의한 금전거래라기 보다는 단기 수익실현의 금전대여로 판단되며, OOO이 파산, 강제집행 등을 당한 사유가 없어 객관적으로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10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OOO의 남편)과 OOO에 대해 청구인과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세무조사 당시인 2006년 1월 OOO과 OOOOO OOOOOO OOO OOOOO OOO OOO OOO OOO OOOOO O OO, OOOOOO O OO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 O OOO OO O OO O O OO,OOOOOO OOOO OOO OO OOO OOOOO

 OO OO O OO

 

    OO OO

 

    (O) OOOOO OOOO OOO,OOOOOO OOOOOO OOO OOO OO

 

    (O) OOOO OOOO OO OO OO,OOOOOO OOOO OOO OOO OO

 

    OO OOOO

 

    (O) OOOO OOOOOOOOOO O OOOOO OOOOO OOO OO OOO OOOO OOO

OOO OOOOOO OO

 

    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 OOOOOO OOO OOO OO OOO OOOO OO OOO

OO OO OOOOOO OO

OOO OO OOOOOO OO, OOOOOO OOO OOO OOO OO OOOOOOO OOO OOOO OO OOOOOO O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O OOOO OOOO O OOOOOO OOO

 

    (O) OOOO  OOOOOOOOOOO OOO O OOOO O OOO OO OOOOOO OOO OOOOO OOOOOO OOO OOO OOOO OOOO

O OOOO OO OO OO OO OOOO OOO O OOOOO O OO OOO OOO OOO OOOOO

O OOOOOO OOO OOO OOOOOO OOO OOO OOO OO OO OOOOO OOO OOO OOOOOOOOO OOOO

 

    (O) OOOO  OOOOOOOOOO OOO 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 OOO OOO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 OO OOOOO OOO

 

    OOOOOOO  OOOOOOOOOO OOO O OOOOOOOO OOOOO O OOO OOOOOO OOOO OOOOO OO OOO OOO OOO

OOOOOO OO

OO OOOOOO OO OO

OO OOO OOOO OOOOOO OO, O O O OO OOO OOOOO OOOO OOOO OO OOOOO

OO OOOOOO OO OOOOO

OOO 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 OOO OOO OO

OOO OOO OO OOOOO OOO OOO OOO OOOO OO OOOOOO OOOO OO

 

    (O) OO OOOOOOOO, OO, OOO OO OOOOO OOOO OOOO OO OO OOO OOO OO O OOO OOO OOO OOOO O OOO OOOO OO OO OOO O OOO OO, OO, OOO OOO OOO OOOOO OO

 

    OO OOOO O OO

 

    (O) OOOO OOOO OO OOOOOO O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OO O,OOOOO, OOOO OO,OOOOO, OOOO OOO,OOOOO)O OOOO OOO O OOO,OOOOOO OOOO O O OOOOOO OOO OOO OOOOO, OOOOO O OOOOO OOOOO

 

    (O) OO(O)O OOO OOO

 

    (O) O O OOO OOO OO 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 OOO OO, OOOO OOOOO OO OOOO OOOO OOO OO OOO OOOOO OO OOOO O OOOOOOOOOOOOOOOOOOOOOO(OOOO OO OOOO)O OO OOO O O OOOO OOOO OO OOOOOO O OOO OOOOO OOOO OOOO OO OOO OO OOOOO OO OOOO OOOOO OOOO OOO OOOO OOOOOO OOOOOO OOOO OOOOOOO OOOO OOOO OO OO, OOOOO OOOO OOOO, O 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에서 OOOOOO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시인 2006년 2월 ‘본인은 2004.6.22. OOO에게 금전대차약정을 하고 5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기간은 2004.6.22.~2004.12.22, 이자율은 월 7%, 이자수수방법은 2개월마다 수수원칙으로 하고 6월내 전액 지불하며, OOO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393백만원(2004년 110백만원, 2005년 283백만원)이다’고 사실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2004.6.22. 금전대차약정을 하고 2004.8.18.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동 약정서에 이자율이 7%로 되어 있어 이자율이 월 0.7%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자 및 원금을 회수하였으므로 단기 수익실현의 금전대여로 보아 210백만원(500백만원×0.07×6월)을 2004년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과 금전대차약정을 하고 동 약정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확정일자를 받기는 하였으나, 동 약정서 작성 당시 청구인이 약정이자를 월 0.7%로 한다는 것이 월 7.0%로 단순착오로 기재한 것이며, 실제로 2004년도에 10,000천원, 2005년도에 12,400천원, 2006년도에 10,450천원의 이자를 받았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만 당해 연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OOO이 2006.1.24. 작성한 차용금변제확인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고,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동 회수금액 중 이자로 구분된 금액은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천원)

구  분

일  자

원금

이자

합계

 원금및이자회수

2004. 9.14.

 80,000

10,000

 90,000

 원금회수

2004.10.25.

 20,000

 

 20,000

 원금및이자회수

2005. 1.26.

 32,000

11,000

 43,000

 원금회수

2005. 1.28.

120,000

 

120,000

 원금및이자회수

2005. 1.31.

120,000

 1,400

121,400

 원금미회수

현재

128,000

 

 

       계

 

500,000

22,400

394,400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과 5억원에 대한 금전대차약정을 하고 동 약정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동 약정서에 이자율이 월 7%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반면, 동 이자율이 월 0.7%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도 없으며, 원리금이 회수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단기수익실현을 위해 청구인이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5억원의 금전대차에 대하여 이자수수 약정에 따라 약정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약정이자 합계액 210백만원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가공인건비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세무조사시인 2006년 1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 표의 인건비를 기공으로 계상하였다고 사실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금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 지급조서 등이 처분청에 제출되었으며, 현금출납부 등 관련 장부에 의하면 동 금액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나) 처분청은 OOO과 OOO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실확인한 바와 같이 위 (3) (가)의 인건비는 가공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동 급료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으며, 이들이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고 동 급료를 받았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급료를 업무무관 인건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한 47,498천원에 대하여, OOO은 OOO의 배우자로, OOO은 과거 OO공무원으로서 세무경력이 없는 청구인이 세무사 개업시절부터 세무행정업무와 거래처확보 등 세무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지금도 그 당시 소개한 거래처가 남아 있으며, OOO은 국세공무원 퇴직 후에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OOO은 청구인의 사무실에 1주일에 2~3회 출근하여 거래처 애로사항 상담과 업무조언 등을 하였고 급료는 부득이 사무실에 출근하였을 때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이 2006.6.9. 사실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는 1980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시 알게되어 현재까지 의형제로 지내오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많은 지인들을 소개하여 주었으며, 퇴직 후 사업을 하다 실패하였고, 생계가 막연할 때 청구인 사무실에 매주 2~3번 출근하여 거래처 관리·소개 등을 하면서 생활비라도 보태라고 하여 본인이 이를 수락하였고 처인 OOO 명의로 월 838천원 정도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은 1975.2.13. OOO에 입사하여 1990.4.4. 의원면직된 것으로 OO세무서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은 OOO의 배우로자 확인되며, 또한 OOO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한 27,494천원에 대하여, OOO는 청구인의 사회선배로 청구인의 사업을 도와 거래처 확보 및 사람소개 등으로 사업확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지금도 그 당시 소개한 거래처가 남아 있으며, OOO가 정년퇴임 후에는 고문으로 청구인의 사무소에 불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사업확장에 도움을 주었기에 약간의 급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가 2006.6.23. 사실확인한 내용을 보면, 본인은 청구인과 1982년부터 사회적 선후배로 만나 현재까지 지내오고 있으며, 본인이 OOOO OOOO, OOOO OOOO, OOOOO 동창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청구인에게 많은 지인들을 세무문제로 소개하여 주었으며, OOOOO 병원 OOOO을 끝으로 퇴직하였을 때 청구인이 도와달라고 하여 고문역할을 하고 활동비 성격의 급료를 받았으나 실적도 없고 부담스러워 2004년 6월 그만두었다고 되어있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과 같이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이 반드시 있어야만 업무관련 인건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OOO과 OOO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급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이행, 지급조서가 제출된 점을 보면 동 급료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OOO에게 지급한 급료에 대하여는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을 당사자가 아닌 OOO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OOO에게 지급한 급료 27,494천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