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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15. 개업한 이래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O이란 상호로 건설업(주유소 보수를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OO(대표자 OO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9,8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10.1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45,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유소 긴급보수공사를 하면서 OOO으로부터 장비사용 등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현금인출내역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이 대표자로 있었던 주식회사 OOOO가 2002.3.18. 폐업하여 용역의 공급시기인 2004년 제2기중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공급자가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대가로 지급한 36,5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이며, 실제 매입처는 미등록사업자인 OOO이라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 공사계약서,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자료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공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자료로 보이며, 실지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사실확인서에 용역제공 대금 36,5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현장에서 수령하였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공급가액) 39,800천원과도 상이하며, 대금수수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OOOOO OO OOO OOO OOOOOO OO OOOO, 대표자는 OOO, 업종은 건설업(건설기계 대여 등), 2004.1.10. 개업하여 2004.10.25.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은 위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고, 대표자인 OOO이 자료상행위를 할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전화요금 및 임대료 779천원 외에 건설중기 운용에 필요한 유류비, 수선유지비 등에 대한 매입자료가 없고, 거래처(매출처)의 소명자료 검토한 바, 매출대금 입금 즉시 동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2004년 제1기 및 제2기 중 발행한 2,595백만원(지입차량 명의로 발행한 1,737백만원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으로 조사되어 청구외법인 및 OO선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유소 긴급보수공사를 하면서 OOO으로부터 장비사용 등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36,5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용역제공 거래명세서(용역계약서, 현장사진 등), 현금인출내역 및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9,800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에 대한 기재가 없어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거래명세서(총 금액 35,800천원)를 보면, 공사현장별로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및 용역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거래처(매출처)에 제공한 용역내역 및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현장 사진 등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다거나 OOO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거래명세서상의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현금출금내역자료(2004.8.11. 20,000천원, 2004.10.26. 10,000천원, 2004.11.27. 3,500천원, 2005.1.4. 3,000천원 총합계 36,500천원)를 보면, 출금내역만 나타날 뿐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다거나 OOO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OOO이 2006.12.28.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2004년 하반기 주유소 및 정수장 보수공사현장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굴삭기 제공 및 기타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주식회사 OOOO)가 어려움에 처해 2002년 9월경 폐업을 하여 본인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으며, 공사대금은 2004년 8월 11일, 10월 26일, 11월 27일 및 2005년 1월 4일에 걸쳐 총 36,500천원을 현장에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이고,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용역을 OOO이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그 용역대금이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43,780천원, 거래명세서상의 총 금액 35,800천원 및 OOOO 수령하였다는 총 금액 36,500천원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고, 사실확인서 또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OOO으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36,5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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