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2925 (2008.05.2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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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새로운 근무지에 주거목적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 근무지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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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3.21.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 근무하는 직장의 인사발령에 따라 2004.8.30. 전 세대원이 OOOO OOO로 주거이전하여 사택에 임차거주하였다.

 

   청구인은 2006.5.24.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8.14.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06.10.31. 양도소득세 30,017,620원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여 2006.11.13. 처분청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근무상 형편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다하여 2007.5.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 특례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 배제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는 한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OOOO OOO에 근무하고 있고, 종전 근무지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를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괄호 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괄호 생략)에는 이를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괄호 생략)를 말한다.

     2.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4)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3.21.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6.8.14. 양도한 사실, 청구인의 인사발령에 따라 2004.8.30. 전 세대원이 OOOO OOO로 주거이전한 사실 및 2006.5.24.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년 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1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에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OOOO OOO에 근무하고 있고, 종전 근무지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므로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주거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OOO OOOOOOOO, OOOOOOOOO OO O).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거이전이 부득이한 경우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OO OOOOOOOO, OOOOOOOOOO OO O), 청구인은 새로운 근무지에 주거목적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 근무지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3.3.21. 취득하고 2006.8.14. 양도하여 3년 이상 보유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쟁점주택에 2003.3.21.부터 2004.8.30.까지 거주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