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2078 (2008.01.22)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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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 소유 토지의 매각대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한 것으로 본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매각 직전에 명의신탁을 해제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가액과 가수금 등의 계상금액이 차이가 있는 등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토지가 개인소유라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할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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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직을 맡고 있는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소유로 OOOO OOOOOOOO(OO OOOOOOOOOO OO)의 체비지대장에 등록된 OOOO OOO OOO OOO OOOO OOOOOO O OOO OO,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9.3.31. OOOOOOOOOO(OO OOOOOOOOOO OO)에 양도되고, 양도대금 4,309,734,000원 중 3,015,084,000원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전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전OO의 토지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의 소유이고 청구인이 그 매각대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3,015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5.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7,380,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매입원가는 1993.3.17.~1994.10.17. OOOO OOO OOO OOOOOO 시설공사에 청구인 개인자금으로 투입되었고, 공사대가 2,856백만원에 해당하는 체비지 10,523.8㎡를 사실상 청구인이 받았으나, 아파트 공사를 위해 부득이 1996.3.12. 청구외법인(당시 청구외법인의 상호는 OOOO주식회사였다)에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체비지 3,446백만원을 수탁하면서 가수금과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OOO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입금과는 관계없이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후 양도대금을 현금 수령함으로써 명의신탁이 자동해지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보고 그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유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 소유인 쟁점토지가 OOOOOO에 양도되고 그양도대금 4,309,734,000중 3,015,084,000원이 2001.2.26부터 2001.5.3.까지 6차례에 걸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전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전OO의 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은 개인자금으로 OOOOOO 공사를 하여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개인자금의 투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에 입금되어야 할 양도대금이 청구인 및 그의 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처 명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 개인의 소유로서 청구외법인에 명의신탁되었다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제66조또는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비지 대장상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1999.3.31. OOOOOO에 양도되고, 양도대금 4,309,734,000원 중 3,015,084,000원이 2001.2.26.부터 2001.5.3.까지 6회에 걸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전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전OO의 토지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O) 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

 

 

 

  (3)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OOOOOO의 시설공사를 하고 기성금을 체비지로 받아 환지를 거쳐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OOOOOO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OO OOOOOO OO(OO OOOOOOOOOO OO)으로부터 OOOOOO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OOOO주식회사와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재직 중인 OOOO주식회사는 1991.12.24. 위 공사 중 토목공사 일부를 OOOO주식회사가 맡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OOO 조합장 안OO이 OOOO주식회사 대표인 청구인과 학교법인 OOOO 대표 이OO에게 교부하였다는 보상금입금내역확인서, 입금증 및 청구인이 OOOOOO 조합장에게 발행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모아보면 OOOOOO 지장물 보상금조로 입금 및 회수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O)

 

 

  청구인은 OOOOOO 시설공사를 수주한 OOOO주식회사가 자금력이 없어 지장물 보상을 하지 못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개인자금으로 보상금 12억원을 OOOOOO에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개인자금의 대여 및 회수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의 개인자금이라 할지라도 거의 전액을 회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대가인 OOOOOO 시설공사의 투입비용과는 관련이 없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박OO로부터 1991.12.24. 100백만원, 1991.12.26. 320백만원, 1992.1.15. 200백만원, 1992.3.31. 300백만원, 1992.10.14. 300백만원, 1993.3.15. 200백만원, 합계 1,420백만원을 차입하여 OOOOOO 공사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법인 OOOOOOOOO의 공정증서 사본과 현금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금액이 진정한 청구인 개인의 채무인지 아니면 OOOO주식회사의 채무인지, 그리고 OOOOOO의 공사비용으로 투입되었는지 등이 청구인 제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OOOOOO 시설공사의 기OO으로 청구인 개인이 체비지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제시 수령증을 보면 수령인이 OOOOOO주식회사 이사 박OO으로 되어 있고, 체비지 대장에도 소유권자가 OOOOOO주식회사이다. 이는 1993.4.1. OOOO주식회사가 OOOOOO주식회사에 체비지를 양도하고 청구인이 OOOOOO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 등재토록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OOOOOO에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쟁점토지 관련 계정과목별 기말 잔액은 다음과 같다.

                                                  (OOO OO)

  

  

  (나)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매각대금 입·출금 관련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였음이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     

 

  (다) 청구인은 1996.3.12.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명의신탁 하면서 위 (가)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1999.4.30. 쟁점토지 매각 직전에 명의신탁을 해제하기 위하여 위 (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가액과 가수금 등의 계상금액이 차이가 있는 등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청구인 개인 소유임이 진실이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것은 명의신탁이라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OOOOOO 시설공사를 하고 기OO을 체비지로 받아 환지를 거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매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외법인 소유인 쟁점토지의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유용한 것으로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