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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배달증명에 의하면처분청은2007.1.5.이 건 과세처분의 내역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2007.1.8.청구인에게 송달 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서 표지에 의하면 위 과세처분의 통지를 송달 받은2007.1.8.로부터 101일이 경과한 2007.4.19. 이 건 심판청구서를 OO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