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광922 (2007.04.24)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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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결정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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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2) 결정결의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인 세대의 주된 주택소유자로 보아 2007.2.7. 청구인에게 청구인 세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20,25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9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2007.3.6.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24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