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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구 ○○동 1번지 및 ○○동 775번지 공장에 소재한 ○○크레인(1기~6기, 해양1호기,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연도별 사업소세(재산할)를 신고납부하면서 크레인 이동공간인 레일(이하 ‘이 사건 레일’이라 한다) 면적(2001년 420,140㎡, 2002년 420,140㎡, 2003년 420,140㎡, 2004년 479,292㎡, 2005년 479,292㎡)을 제외한 정지상태의 크레인과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에 대해서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사업소세(재산할)를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가, 2005.11.14.부터 2005.11.25.까지 울산광역시 세정과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서 이 사건 크레인이 이동하는 구적도상의 수평투영면적부분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6.3.6. 2001년도분부터 2005년도분까지의 사업소세(재산할) 689,821,56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 연도별 추징세액 - 2001년도 = 과세표준(㎡):420,140, 추징세액(원):126,042,000 - 2002년도 = 과세표준(㎡):420,140, 추징세액(원):126,042,000 - 2003년도 = 과세표준(㎡):420,140, 추징세액(원):126,042,000 - 2004년도 = 과세표준(㎡):479,292, 추징세액(원):162,408,090 - 2005년도 = 과세표준(㎡):479,292, 추징세액(원):149,287,470 - 계 = 과세표준(㎡):2,219,004, 추징세액(원):689,821,56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연면적의 계산은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계장치의 이동가능 여부에 따라 연면적의 계산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 13407-1176, 1995.11.16)에서도 크레인과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을 사업소세(재산할)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그 후 관련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유권해석 및 심사결정 사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크레인 이동공간 면적에 대하여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더러 조세법규의 해석을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소세(재산할)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크레인 이동공간(레일) 면적이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43조제2호에서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그 제4호에서 “사업소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제1호에서 사업소세(재산할)는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7조제1호에서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2조 본문에서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를 정지상태의 크레인 자체면적과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보아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크레인이 이동하는 구적도상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령에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연면적의 계산은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계장치의 이동가능 여부에 따라 연면적의 계산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크레인 이동공간 면적에 대하여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24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2항에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사업소용 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할 것(대법원 2001.12.24선고, 2000두 1744 판결)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크레인이 고정된 이 사건 레일의 범위를 이동하면서 가동되는 점으로 보아 크레인이동공간 면적인 이 사건 레일은 크레인의 필수부대설비로서 이 사건 크레인과일체를 이루는 기계장치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대상면적의 범위는 레일의 수평투영면적을 구적도상의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심사결정례 제2006-202호, 2006.5.29. , 제2004-48호, 2004.2.23) 하겠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레일면적에 대하여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