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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20. 부산광역시 ○○구 ○○동 545-3번지 건축물 1,874.45㎡(부속토지 442.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 정진효(부산광역시 ○○구 ○○동 92 동아아파트 103동 505호)로부터 취득하여 취득금액 1,5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698,882,0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909,990원, 농어촌특별세 5,256,190원, 등록세 33,314,640원,지방교육세 6,662,920원, 합계 95,143,740원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는 2006.11.15.등록세는 2006.10.20. 각각 납부하므로 이를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실제 취득가액 1,500,000,000원을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인 1,698,882,081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실제 취득가액보다 증가한 가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30조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에서 가격검증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통해 신고처리된 거래 건 중 토지거래와 단독주택(단독 및 다가구, 다중주택포함)거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포함)거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0.20. 이 사건 부동산을 1,500,000,000원에취득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698,882,081원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고시한 2006년도 시가표준액 1,698,882,0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가액보다 증가한 가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건설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등에 의한 가격검증 대상인 토지나 주택의 용도가 아닌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구조지수(100), 용도지수(80~135), 위치지수(106), 가감산율(0.20~0.35), 경과년수별 잔가율(0.78) 등을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