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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9.21.부터 OOO OOO OOO OOOO OOOOO에서 건설업(토목, 시설물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5.19. OOO OOO OOO OO에 소재하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OOO모텔신축공사의 일부인 시설물설치공사(공사대금 264,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3.5.19. ~ 2003.8.9.)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동 시설물설치공사 중 창호공사 및 방화문공사(공급가액 73,500천원, 이하“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기업 최OO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73,500천원; 2003.7.31. 25,000천원, 2003.8.3. 48,500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2005.11월경 OO기업 최OO을 자료상혐의로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73,500천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9.4.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9,675,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로부터 OOO OOO OOO 소재 OOO모텔 신축공사 중 시설물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으며, 동 공사 중 쟁점공사를 청구외 정OO에게 시공의뢰하고 공사대금을 정OO에게 실지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정OO과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는 청구외 OO기업(최OO) 명의로 작성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실지로 정OO이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영수증,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수증의 대금수령자를 보면 정OO이 아니라 자료상인 OO기업 최OO이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을 보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만 나타나고 있어 실지 출금된 금액이 정OO에게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 정OO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OO기업(최OO) 명의로 작성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종합건설과 청구법인간의 하도급계약서와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영수증 사본 및 정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OOO모텔신축공사와 관련한 쟁점공사를 OO종합건설로부터 수주받아 정OO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면서 제시한 민간건설공사계약서(OOO모텔신축공사 발주자 박OO와 OO종합건설과의 계약)에 의하면 2003.7.4. OO종합건설이 박OO로부터 OOO OOO OOO OOOOO 에 신축하고자 하는 OOO모텔신축공사(공사대금 695,97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3.3.1.~2003.8.9. 2003.2.24.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임)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종합건설과 청구법인간의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2003.7.6.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로부터 OOO모텔신축공사 중 시설물설치공사(공사대금 26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3.5.19.~2003.8.9. 2003. 5.19.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임)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시설물설치공사의 일부인 쟁점공사를 정OO에게 시공의뢰한 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정OO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정OO이 2003년 7월부터 청구법인의 OOO모텔시설물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창호 및 철물의 납품과 설치를 하여주고 대금은 3회에 걸쳐 현금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공사의 총공사대금과 구체적인 시공내용 및 대금수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또한 OO(가입점 OOOO OO지소)의 청구법인의 계좌(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7.7. 20,000천원, 2003.8.29. 50,000천원, 2003.8.30. 10,000천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면 2003.7.7. 20,000천원, 2003.8.29. 50,000천원, 2003.9.1. 10,850천원의 수령자가 실제 시공자라는 정OO이 아니라 자료상인 OO기업 최OO이 영수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정OO과의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도 모두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출금액이 정OO에게 지급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쟁점공사대금의 영수인도 정OO이 아니라 자료상인 OO기업 최OO이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금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정OO에게 시공하게 하고 동 공사대금을 정OO에게 실제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