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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6.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5,740,990원(1999년 제2기 3,442,600원, 2000년 제2기 2,642,200원, 2001년 제1기 16,291,150원, 2002년 제1기 3,365,040원) 및 법인세 49,640,430원(1999사업연도 1,887,420원, 2000사업연도 6,877,930원, 2001사업연도 37,654,730원, 2002사업연도 3,220,35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금액에서 2001년 제1기 중 공급가액 4,109,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7.31.부터 OOO OOO OOO OOO OOOOOOO에서 조경시설물 및 조경공사를 영위하는 건설업체로서, 1999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 중 자료상 등으로 확인된 OOOO외 3개 중기업체(OO건기·OO건기·OOOO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16,95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9년 제2기~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1999~2002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6.6.1.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740,990원 및 1999~2002사업연도 법인세 49,640,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시공한 1999년 제2기~2000년 제2기 중백OO 개수공사, 2001년 제1기 중 OO국제공항 시설기반 조성공사 및 2002년 제1기 중 경부고속철도 비탈면보호공사의 공사대금은 각 공사 현장소장에게 지급한 전도금을 가지고 현장소장이 주체적으로 각 현장의 모작시공자(품떼기 작업반장)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하고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중기업자에게 조경토의 반입 및 중기사용 공사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원시장부 및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OO국제공항 시설기반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1년 제1기 중 OO건기(OOOOOOOOOOOO)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11,609천원(2매)가 아니고, 7,500천원(1매)이므로 공급가액 4,109천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설용역과 관련된 중기업체의 운송관련 용역은 현장소장에게 일임하여 대금결제 및 관련 세금계산서 처리업무를 현장소장이 책임지고 하였다 하더라도 현장소장은 청구법인 직원의 신분으로 관련 현장일을 하였기에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 중 1999년 제2기 중 OO중기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4,000천원 및 2000년 제2기 중 OO건기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1,609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OO건기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는 OO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동 법인 사무실에서 OO건기 상호를 사용하여 김OO외 25명의 명의로 공급가액 3,226,206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 중 OO건기(OOOOOOOO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109천원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되지 않았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회사로부터 전도금을 지급받은 현장소장이 주체적으로 모작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OO건기(OOOOOOOOOOOO)로부터 2001.5.31. 수취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1,609천원(2매)인지 아니면 7,500천원(1매)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6) 같은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각 공사 현장소장에게 지급하여 현장소장이 전도금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각 모작시공자(품떼기 작업반장)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아래 〈표1〉에서와 같이 백OO 개수공사와 관련하여 1999.11.10.부터 2000.12.31.까지 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25,609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고, OO국제공항 시설기반 공사와 관련하여 2001.3.30.부터 2001.5.31.까지 6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74,542천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고,경부고속철도 비탈면 공사와 관련하여 2002.4.30. 공급가액 16,8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 합계 116,952천원(공급가액)의 쟁점세금계산서 10매를 수취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 중 OO국세공항 시설기반 공사와 관련하여 2001년 제1기 중OO건기(OOOOOOOOO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 4,109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수취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나) 청구법인이 시행한 백OO 개수공사 당시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정산영이 1998.9.30.~2001.9.30.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시행한 OO국제공항 시설기반 공사 당시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정OO이 청구법인의 직원임이 정학건의 2000년 및 2001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그러나 백OO 개수공사의 현장소장 정OO과 OO국제공항 시설기반 공사의 현장소장 정OO이 주체적으로 모작시공자와 당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및 관련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교부업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정OO과 정OO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공사현장업무를 하였으므로 정OO과 정OO의 업무책임은 청구법인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인 바, 정OO과 정OO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각 공사현장의 모작시공자에게 조경토의 반입 및 중기사용 등의 공사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원시장부 및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2000.10.28.부터 2000.12.23.까지 8회에 걸쳐 201,764천원을 청구법인의 OO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OOOO)에서백OO 개수공사 현장소장인 정OO의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OOOO은행 거래계좌 및 정OO의 OO은행 거래계좌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정OO이 아래 〈표2〉에서와 같이 2000.10.28.부터 2001.5.12.까지 12회에 걸쳐 156,200천원을 박OO(중기업자)에게 지급하면서 66,200천원은 정OO의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에서 모작시공자인 박OO에게 이체하였고, 나머지 90,000천원은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OO의 OO은행 거래계좌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OOOO
(나) 청구법인은 OO국제공항 시설기반 조성공사 현장소장인 정OO이 관리하던 청구법인 명의의 OOOOO 계좌(OOOOOOOOOOOOO)로 전도금을 이체하여 정OO이 아래 〈표3〉와 같이 2001.4.30.부터 2001.7.28.까지 3회에 걸쳐 118,500천원을 인출하여 인출당일 동 금액을 흙운반 및 중기업자인 양OO(청구법인은 양OO를 모작시공자라 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OOOOO 거래계좌 사본 및 본사 금전출납부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OOOO
(다) 청구법인이 경부고속철도 비탈면 보호공사건으로 홍OO(모작시공업자)에게 2001.5.7. 10,000천원 및 2001.7.31. 11,723천원, 2차례에 걸쳐 합계 21,723천원을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OO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OOOO)에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박OO(156,200천원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양OO(110,169천원 현금지급), 홍OO(21,723천원 계좌이체)에게 지급했다는 공사대금의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 및 공급가액과 달라 쟁점세금계산서가 박OO·양OO·홍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인지 확인이 안되는 바,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 중 OO국제공항 시설기반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OO건기(OOOOOOOO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109천원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되지 않았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1.7.25. 처분청에 제출한 2001년 제1기 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에 의하면 OO건기(OOOOOOOO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7,5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만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OOOOOOOOOOOO)에서도 동 세금계산서 1매만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건기로부터 공급가액 4,10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동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시 동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1년은 법인세 경정시 동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