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726 (2007.04.2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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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결정요지]

농지소유자와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에 의한 대리경작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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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28. 청구인의 부친인 김OO로부터 OOO OOOO OOO OOOOOO 소재 과수원 20,5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2005.12.16. 양도하고 김OO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1988년 12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의 11년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8년이상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6.8.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07,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가 OOO 소재의 쟁점토지를 1979.5.22. 취득하여 감귤농장을 운영해 오던 중 지병(간경변, 간암)의 악화로 OOO에서는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어 1981.5.24. 거주지를 OO로 이전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지병이 악화됨에 따라 OO OOOOOO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던 청구인이 귀국하게 되어 고향인 OOO로 내려가 1988년 12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11년간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약 3만평의 과수원을 경작하게 되었고, 1999년 1월 청구인도 지병인 소아마비를 고치기 위하여 OOOO OOO 소재 OOOO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잘못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장애 3등급이 되어 과수원 경작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11년간은 주민등록상 김OO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서 귤을 재배한 사실이 OOOO 게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에서 산출된 귤의 판매소득으로 부친인 김OO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김OO와 동일세대원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을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88년 11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11년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간동안 청구인과 김OO가 동일세대원이 아니었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기간은 김OO의 자경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11년간  경작한 후 이를 상속받았을 경우 청구인의 경작기간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1988년 12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의 11년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OO는 쟁점토지를 1979.5.22. 취득하여 2003.10.8. 청구인에게 상속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12.16. 매각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김OO는 1980.2.6. OOO OOOO OOO OOO OOOOOOOO에서 OOOOO OOOO OOO OOOOOOOO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가 1980.4.23. OOO OOOO OOO OOO OOOOOOOO로 전입하였고 1981.5.24. 다시 OOOOO OOOO OOO OOOOOOOO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2003.7.19. 사망할 때까지 OOOOO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김OO는 1988.12.7. OOOOO OOO OOO OOOO OOOOOOOOO OO OOOO에서 OOO OOOO OOO OOO OOOOOO에 전입하여 2001.1.14.까지 거주하였음이 김OO 및 김OO의 주민등록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또는 「동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김OO는 1981.5.24. 이후 사망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농지소유자인 김OO와 동일 세대원이 아닌 청구인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 2002전 1137, 2002.7.13)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